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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1 2020노5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4.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됨으로써 2018. 1. 1.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그 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2018. 12. 20. 징역 4월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어 2019. 1. 13.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인 2020. 2. 15.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저지른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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