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처 D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09. 7. 8.경 대전시 문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용품점에서 물품 및 차량 수리기계를 구입해야 하는데, 경영난으로 현재 가진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자동차용품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내가 가진 E 땅이 개발되어 비싸게 팔리거나 자동차용품점이 잘 되면 원금에 1억 원을 더하여 8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8.경 동생 F, G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H 대 1,525㎡, 같은 I 과수원 1,108㎡, 같은 J 과수원 41㎡(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통칭한다)를 10억 6,6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2009. 7.경 이미 피담보채무 합계 11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장래에 위 토지가 개발될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며, 자동차용품점의 운영이 어려운데다가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금 반환 요청을 받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중 일부를 투자금 반환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경 1억 원, 2009. 9. 30. 6억 원 등 합계 7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 K의 각 법정진술(다만 증인 K는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1. 입금내역, 거래명세표
1. 대출 원리금 납입 증명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