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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756 | 지방 | 2010-11-19
[사건번호]

조심2010지0756 (2010.11.19)

[세목]

재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7조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본문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 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운영하고 있는 OOO OOO OOO OOO OOO 일원의 회원제골프장의 급배수시설인 송수관 및 건축물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등록대상으로서 재산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4,162,010,80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47,135,990원, 공동시설세 3,544,310원, 지방교육세 29,427,190원, 합계 180,107,490원을 2010.7.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0.7.14.(OOOO O OOOOOOOOOOOOO, OOO O OOOOOOOO)부터 90일 이내에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10.15.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와 이 건 심판청구서의 접수 일부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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