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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9.13.선고 2013구단180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2013구단18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피고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김규송, 정성진

변론종결

2013. 8. 30.

판결선고

2013. 9.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3.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3. 2. 7. 11:02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등록되지 않은 18거 3681호 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3. 3. 14.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3. 4. 12.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일명 대포차인지 모르고 단지 직원의 형편을 봐주기 위하여 돈을 빌려주고 이 사건 자동차를 받아 운전한 것에 불과하다.

2) 설령 원고의 행위가 무등록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사고를 낸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면,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간판제조업을 하기가 어려워 가족의 생계가 곤란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차량임을 알고서도 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의 2013. 8. 27.자 준비서면의 마항에서 '원고로서는 그때서야 비로소 위 자동차가 무적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미 박○○에게 실제 520,000원을 지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 자동차를 타고 다닌 것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6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1204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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