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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1986. 10. 23.자 86초662 제1형사부결정 : 확정
[법관기피신청사건][하집1986(4),476]
판시사항

청장에 관한 증거신청기각결정이 법관기피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사실 및 청장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수사기록을 모두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을 뿐아니라 그간의 수사과정의 경과에 관하여 기록에 현출되었으며 공판정에서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음이 인정된다면 청장에 관한 증거신청을 기각하였다고 하여 그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신청인

신청인

피고인

주문

이 사건 기피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이유의 요지

신청인들의 당원 86고합375 공문서변조등 피고사건의 담당재판부(재판장 부장판사 신청외 1, 판사 신청외 2, 판사 신청외 3)에 대한 이 사건 기피신청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부천경찰서에 감금되어 있던중 위 경찰서 소속 경장 신청외 4로부터 성고문을 당하여 같은해 7.3. 신청외 4 등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인 변호사 신청외 5 외 8인도 같은달 5.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고소·고발을 접수한 인천지방검찰청은 같은달 17. 그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피고인의 고소사실중 폭언·폭행 부분만이 사실이고 성적모욕행위 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피고인의 성고문 주장은 그가 급진좌경노선을 신봉하는 행동대원으로서 사실을 날조, 왜곡함으로써 공권력을 무력화 시킬 의도로 행한 의식화 투쟁의 일환이라고 하였는 바, 만약 위 발표내용이 사실이고 피고인의 성고문 주장이 허위라면 이는 피고인의 성행의 파렴치함, 범행동기의 불순함, 범행후의 정황의 추악함 등을 추단케 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되고,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성고문 사실을 고소함에 대한 보복 및 진상은폐 수단의 일환으로 이 사건 기소를 한 사정이 엿보이므로 피고인의 성고문 주장의 진실여부 및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과정을 밝히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위 사건의 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된다 할 것인데,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위 사건의 정상에 관한 자료로서 피고인을 위하여 신청한 신청외 4 등에 대한 검찰수사기록에 대한 검증, 신청외 4, 부천경찰서 형사인 신청외 6, 7에 대한 증인신청을 납득할 만한 아무런 이유 설명없이 기각하였으니, 이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성행, 범행동기등에 대하여 좋지 못한 예단을 갖고 위 성고문 사건에 관한 행정당국의 은폐 노력에 협력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위 사건에 관하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2. 판단

이건 본안사건의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공판심리의 경과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본안사건의 제1차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이어 검사의 입증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사실 및 그 동기,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조사한 수사기록을 제출하고 피고인은 이를 모두 그 증거로 함에 동의를 하였으며,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입증으로서 이건 피고사건을 수사하면서 동 피고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의 수배자의 체포를 위하여 피고인을 엄문하였다는 경찰관인 신청외 4 등에 대한 피의사건의 검찰수사기록의 검증과 신청외 4 및 신청외 6, 7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자, 재판장은 위 변호인 신청의 증거를 모두 채택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증거조사의 한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그 채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지만 당사자 소송주의 강화된 현행 형사소송법의 성격상 증거능력이 있고, 이미 조사된 증거와 중복되지 않고, 당사자의 공격방어에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한 모두 증거조사를 하여야 할 것인바, 이건에 있어 피고인은 이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검사가 그 범행사실과 정상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수사기록을 모두 증거로 함에 동의를 하였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6.7.30.자로 그간의 수사과정의 경과에 관하여 탄원서 형식으로 재판부에 제출하여 공판기록에 편철되었고 공판정에서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또 다시 그 정상에 관계된다하여 신청한 위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하여 그 증거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위 증거조사신청에 대한 결정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바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재판부를 기피할 사유가 해당한다고 속단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96조 , 형사소송법 규칙 제135조 , 제136조 에 의하면 당사자는 법원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의가 인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급법원에서 원심의 소송절차의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을 이유로 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기본입장에서 생각하여도 단지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좋지 못한 예단을 가지고 있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이유는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원제(재판장) 김종백 유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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