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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2632 | 부가 | 2005-01-19
[사건번호]

국심2004중2632 (2005.01.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박OO의 계좌에 운반비를 입금시키는 운반비대금 지급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통보한 위 안내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법인이 화물운송업자의 지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6.1.10. 개업하여 콘크리트 흄관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2002년 2기 ~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운반비로 지급한 공급가액 32,087,748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하였다.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자기소유의 직영차량은 1대도 없이 지입차량(5대)만으로 2001.11.23. 설립되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 세금계산서 465건 1,350,981천원을 발행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도록 하였으며,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96건 863,078천원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4.5.20.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50,750원 및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43,460원 합계 4,594,2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운반비의 발생사실을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하였고, 거래대금의 지급사실에 대하여도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단지 청구외법인이 지입차량을 직영차량으로 등록하고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고, 판매처에 운반을 의뢰한 다음 그 대가로 운송비를 지급함으로써 일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자체가 실지거래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거래를 가공거래라 함을 납득할 수 없으며, 거래처가 자료상인지를 판단하면서 거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운반차량이 직영차량인지 지입차량인지도 알 수 없는 것인데 이 건 과세처분은 선량한 납세자에게 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매입, 매출 전부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전부 자료상이고, 직영차량은 1대도 없이 전부 지입차량만으로 운영되므로 화물운송주선업자로 운송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이며,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한 자는 지입차주 박OO으로 대금수수관계에 있어서도 박OO에게 직접 송금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의 공급자인 /박OO으로부터 수취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부가가치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법 기본통칙 16-58-6【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부터 화물 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아 운수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한다.

2.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지입차주인 청구외 박OO으로부터 이 건 운송용역을 제공받았고, 그 운송비를 박OO에게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를 청구외법인으로 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O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2003.4.1. 청구외법인에게 『운반비 결제방법에 대한 당사의 지급방법 변경내역 안내문』을 발송하여 2002년 10월분부터 2003년 2월분까지 운반비는 지입차기사 박OO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나, 부적절한 방법이라 판단되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려다 박OO이 직접 현금수령을 요청하자 청구외법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동의서에 근거하여 2003년 3월부터 6월까지 운반비를 박OO에게 직접 현금지급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위 안내문 사본 및 청구외법인의 동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은 동 법인소유의 직영차량이 없어 운송주선사업자에 해당하고,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화주에게 직접 운송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운송용역을 제공한 지입차주 박OO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외법인을 공급자로 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박OO의 계좌에 운반비를 입금시키는 운반비대금 지급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통보한 위 안내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법인이 화물운송업자의 지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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