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지1031 (2020.11.1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사용승인일에 OOO원의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이는 거래관행상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아파트 사용승인일에 청구인이 사회통념상 이 건 아파트 분양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정도의 대급지급이 이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9지2319 / 조심2010지0617
[주 문]
OOO시장이 2019.11.21.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가산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2017.9.7.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가액 OOO(옵션비용, 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청구인 OOO은 2019.7.10.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 소유지분 1/2을 증여받은 자로, 청구인 OOO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2019.7.26. 당시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의 99.3%에 상당하는 OOO납부(선납할인 OOO포함)하였고, 2019.10.7. 나머지 분양가액 OOO(옵션비용 잔금, 분양가액의 0.7%)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10.21. 청구인들에게 청구인 OOO쟁점아파트 사용승인서 교부일(2019.7.26.) 전에 분양가액의 대부분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을 잔금지급일(2019.10.7.)이 아닌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라고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취득가액(OOO선납할인 및 부가가치세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11.21.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세액 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 이의신청을 거쳐 2020.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 취득일을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사용승인서는 청구인들이 아닌 OOO에게 교부된 것으로 청구인들과는 무관하다.
(2) 실제 OOO에게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입주가 불가능하므로,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즉 청구인은 OOO안내에 따랐을 뿐이므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부기한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을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본 이 건 처분(가산세)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2) 청구인들은 2017.9.7.∼2018.11.12.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의 총 주택가격 OOO의 약 80.4%OOO를 납부하여, 옵션금액의 일부OOO만을 남겨 놓은 상황이었는바,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2019.7.26.)에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을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그 외 청구인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이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소액의 잔금만을 미지급한 상황에서, 청구인들이 사용승인서 교부일에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도시개발법」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7.9.7.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공급금액 : OOO옵션금액 : OOO)을 체결하였고, 세부 납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내역
(단위 : 원)
(나)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갑)에 따르면,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은 2019.7.26.로 나타난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아파트는 2019.9.19. OOO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고, 2019.10.25.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 OOO2017.9.7.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가액 OOO(옵션비용,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인 2019.7.26.까지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의 99.3%에 해당하는 OOO하였고, 2019.10.7. 나머지 분양가액 OOO(옵션비용 잔금, 분양가액의 0.7%)을 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데, 매매의 경우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10.10.14. 선고 2008두8147 판결,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일(2019.7.26.) 현재 매매대금 중 0.7% 상당의 잔금만을 남긴 상태라서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일에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분양대금 중 99.3% 상당의 금액을 선납하였다는 사정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주택 유상(분양)거래와 다르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회피된 조세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이 분양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상 OOO로부터 쟁점아파트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지 못하여 사실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일 당시 사회통념상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거의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9지2319, 2019.10.29., 조심 2010지617, 2011.4.6.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들이 잔금지급일(2019.10.7.)에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보다 앞선 사용승인일(2019.7.26.)을 취득일로 본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