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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4161 | 양도 | 2010-06-14
[사건번호]

조심2009중4161 (2010.06.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영농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면세유·비료 등을 구매한 사실이 있고 논농사 직불금을 본인 명의로 수령하여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8.12.3.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9,359,0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0.6.7. OOOOO OO OOO 322-1 답 4,764㎡를 취득하여 2007.7.10. 그 중 90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인천광역시에 양도(수용)하고, 2007.9.2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9,212,520원을 감면신청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김포시 산하 농업기술센터(구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근로소득이 있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2008.12.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9,359,0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8.10.4. 경기도 OOO OOO OOO OOO로 전입한 이래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1984.1.10.부터 1984.2.11.까지 거주한 것을 제외하고는 쟁점농지가 소재한 OOO OOO 일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포시청 산하 농업기술연구센터(구 농촌지도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현재까지 34년간 근무중)이므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이 농업기술연구센터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벼농사 지도육성 업무’이고, 정부에서도 농업기술연구센터의 직무와 농업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직접경작을 권장하고 있으며, 농지원부상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협에서 면세유·비료 등을 구매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이 조합원이며, 농협으로부터 받은 ‘벼 계약재배약정 배정물량 통지서’가 있고, 청구인이 정미소에 조곡을 공급하여 도정한 근거가 있으며, 논농사 직불금을 청구인의 명의로 수령하는 등 충분히 직접경작한 사실이 입증된다.

결국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직접경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하였으나, 이는 추정에 의한 과세이고, 직접경작 여부를 직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이전인 1975년부터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휴일을 제외하고는 약 34년간 직장업무에 전념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청구인의 업무가 농업과 관련 있다고 하더라도 동 사실만으로는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공직자로 취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월급으로 가족들이 생계를 꾸려 온 점,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가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총 22,891㎡에 이를 뿐만 아니라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도 인천시 서구, 김포시 걸포동·통진읍·대곶읍 등으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농지를 직접경작한 자경농민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1975년 4월부터 현재까지 김포시 농업기술센터(구 농촌지도소)에서 농촌지도사(원)로서 주로 상담 및 기술보급업무를 담당하면서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지도공무원 경력조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청구인의 주소지 변동사항은 <표1>과 같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O

(3)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였다는 입증으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가)농지원부상 소유농지현황은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

(나) 청구인은 영농장비(양수기, 경운기, 이앙기 등)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농장비가 보관된 컨테이너 박스와 비닐하우스의 사진 및 면세유류관리대장(2005년~2008년)을 제출하고 있고, 면세유류관리대장을 보면 2002.1.16.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휴대형동력예취기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휘발유와 경유 등의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2007.9.19. 신김포농업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9.13.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납입출자금액이 50만원(100좌 × 5,000원)으로 나타나며, 신김포농협 양촌지점이 발행한 전표별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2003년부터 2007년까지 비료 등의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김포시 사우동에서, 2008년에는 김포2동에서 논농사 직불금을 수령하였고, 신김포농협 RPC사업단에 2007년 12,000kg, 2008년 8,890kg의 벼를 출하하고자 계약재배약정을 신청하였고, 각각 5,400kg의 배정물량을 통보받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조곡을 정미소에 위탁하여 도정한 입증으로 <표3>의 내용이 기재된 도정표 등을 제출하고 있다.

<표3> 양곡 도정내역

(바)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청구인의 주소지(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이전한 주소지 모두 포함)까지의 거리는 최단 5.44㎞에서 9.02㎞이고,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근무지인 농업기술센터까지의 거리는 16.08㎞인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청구인은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농촌지도소에서 농민상담소장, 농촌지도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농사현장에서 기계를 고쳐주고, 벼농사 기술을 알려주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잘 다룰수 있다.

(나)청구인이 진주농림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농촌지도소에 입사할 당시 농촌지도원은 농사를 직접 지을 것을 권유받았고, 오로지 농사를 짓기 위해 논을 구입하였으며, 쟁점농지가 인천광역시에 수용되어 양도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농지를 양도한 적이 없다.

(다) 처분청은 농지가 산재해 있어 청구인이 보유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보유농지는 김포평야에 있는 농지로서 사방 10km 이내에 소재하고 있고, 벼농사만을 하고 있어 영농하기에 편리하다.

(라)수도작(벼농사)을 하는 농민들은 농작업의 대부분이 5월 모내기 때와 9월 추수시기에 집중(연중 50일 정도)되어 있는 바, 농작업은 일조량이 적은 아침과 저녁에 하게 되고, 청구인도 농번기에는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농작업을 하였으며, 벼농사만을 하기 때문에 농기계를 이용하면 충분히 농작업을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있다.

(마)2008년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논농사 직불금 부정수령과 관련하여 시도 등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은 직접 농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현재까지도 논농사 직불금을 본인명의로 수령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정도라면 6,000평 이상의 벼농사를 지어야 이익이 남는다.

(5)청구인이 제출한 ‘2009년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라는 제목의 안내문 및 사진을 보면, 쟁점농지가 소재한 김포평야의 경우 김포시에서 연도별로 항공방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여건에서 발생하는 벼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해충류에 대하여 8월 중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무료로 항공방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본다.

처분청은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공직자로 취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월급으로 가족들이 생계를 꾸려 온 점,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가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총 22,891㎡에 이를 뿐만 아니라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도 인천시 서구, 김포시 걸포동·통진읍·대곶읍 등으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간접적으로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농촌지도사로서 벼농사 지도·육성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 벼농사 지식이 풍부하고, 농기계를 잘 다룰수 있으며,보유농지가 김포평야에 있는 농지로서 사방 10km 이내에 소재하고 있고, 신김포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영농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협에서 면세유·비료 등을 구매한 사실이 있고, 농협으로부터 받은 ‘벼 계약재배약정 배정물량 통지서’가 있으며, 청구인이 정미소에 조곡을 공급하여 도정한 근거가 있고, 논농사 직불금을 청구인의 명의로 수령하였으며, 농지원부상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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