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5187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D에 대하여 178,056,254원(원금)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2014. 1. 29. D 소유의 광주 서구 E아파트 제2동 31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한 사실, 경매법원은 낙찰대금이 완납되자 2014. 10. 24. 배당기일을 열어 85,593,990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1순위로 임차권자인 피고에게 35,000,000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인 영암군에게 6,180원을, 3순위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50,587,81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자 경매법원은 이의 있는 부분의 배당을 중지하고 이의 없는 부분에 대하여만 배당표에 의한 배당을 실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D(원고의 시어머니)는 피고와 사이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피고나 F(D의 시누이, 피고의 숙모) 등이 D와 통모하여 피고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장임차인으로 조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을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피고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와 피고를 대리인 F는 2011. 2. 12. D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명도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1. 2. 21.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