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11: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순천시 해룡면 월전 리에 있는 월전 사거리를 해룡 면사무소 쪽에서 팔마 체육관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당시 정상 작동하고 있었던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중앙선을 지켜 정차하거나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중앙선 좌측 도로에 정차 하여 신호 대기 하다 신호등이 직진 및 좌회전 녹색 신호로 바뀌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무쏘 승용차의 좌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D 동영상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따라 오라고 손짓한 뒤 가장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였는데 피해자와 엇갈리는 바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