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230 (2018. 8. 29.)
[세목]
[세목]담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ㅇㅇㅇ이 제조한 쟁점담배는 당해 제조장에서 제조장 이외의 장소인 공장 밖으로 이동한 사실이 없었던 점, 2014년말 ㅇㅇㅇ의 장부상 재고와 □□□의 실물재고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담배 거래흐름과 ◇◇◇ 재고추이를 보면 2014년 9월∼2015년 6월의 재고현황이 그 기간 전?후와는 달리 비정상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4년말 또는 그 이전에 쟁점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실제 반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4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7서0951 / 조심2017부09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1990년 10월 담배 수입판매법인 OOO를 설립한 후 2000년 12월 OOO를, 2001년 9월 OOO으로 표기하며,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담배제품의 제조, 유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OOO와 담배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하고 통상적으로 청구법인이 생산하여 제조장 내 물류센터 창고에 보관한 담배를 OOO의 주문에 따라 OOO의 전국 지사나 유통창고 또는 판매처에 배송하기 위하여 제조장 내 물류센터 창고로부터 반출한 때에 「지방세법」 제55조에 따라 처분청에 반출신고를 하고 당해 반출신고물량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산출하여 신고·납부하여 왔다.
다. 정부는 2014.9.11. 담배소비세 등 담뱃세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2014.12.23.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015.1.1.부터 담배 20개비(1갑)당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OOO인상하게 되었으며, 인상된 세율은 2015.1.1.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담배부터 적용된다.
라. 감사원은 2016.5.2.부터 2016.6.15.까지「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하였고, 2016.7.9.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포탈 및 조세범칙 혐의 등의 사실을 지적한 감사결과를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6년도에 2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14년 12월에 반출신고한 담배 OOO만갑 중 2014.12.31. 현재 청구법인과 OOO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2014.7.1.∼2015.6.30.)한 청구법인 공장 내에 소재한 23번부터 36번까지의 랙(Rack) 구역(OOORack, 이하 “쟁점임차구역”이라 한다)에 보관·적치한 OOO만갑(이하 “쟁점담배”라 한다)에 대하여 담배소비세가 인상되기 전의 세율을 적용하여 담배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임차구역에 적치한 사실만으로는 제조장 밖으로 반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2015.1.31. 제조장에서 사실상 반출되어 인상 후의 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6.11.16. 청구법인에게 2015년 1월분 담배소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를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담배 제조설비와 구분되어 다른 사업자에 의해 관리되는 구역은 ‘제조장’이 아니다.
「지방세법」은 ‘제조장’을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반출’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 한편, 담배소비세와 동일한 구조로 과세되는 개별소비세를 규율하는 「개별소비세법」역시 ‘제조장’이나 ‘반출’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은 ‘제조장’을 ‘과세물품을 제조하는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기 위한 장소’로, ‘반출’을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모두 ‘제조자’를 전제로 제조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바, ‘제조장’은 최소한 제조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미치는 범위 내의 장소임을 알 수 있다.
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현 개별소비세) 납세의무 성립시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제조장’이라 함은 물품을 제조하는 특정지역과 그 지역내의 건조물을 말하는 바 그 부지의 연속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한 관리인에 의하여 관리되며 그것이 1개의 제조장이라고 인정되는 실태에 있는 것을 지칭한다고 할 것이며, ‘반출’이라 함은 제조장에서 제조장 밖으로의 반출을 말하며 반출원인은 매매, 증여, 교환, 담보, 단순한 저장 등 그 원인의 여하를 불문한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1981.2.24. 선고 80누8 판결, 같은 뜻임), 대법원은 제조장의 구분이 단순한 부지의 연속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관리주체에 의해 지배·관리되어 하나의 제조지역을 구성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어떤 원인에서든지 이와 같이 결정된 제조장 밖으로 과세물품이 이동되기만 하면 반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종합해 보면, 제조장이란 기본적으로 제조자의 공장을 의미하나, 그 부지의 연속이나 경계에 불구하고 제조설비와 실질적으로 구분되어 제조자 이외의 사업자에 의해 지배·관리되는 구역은 제조장에서 제외되고, 반출이란 과세물품을 위와 같이 결정된 제조장으로부터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 현실적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즉, 제조자가 아닌 제3자가 지배 또는 관리하는 장소는, 그 곳이 설사 제조장과 인접해 있더라도 제조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이유에서 제3자가 임차한 창고는 설사 제조자의 공장 내이거나 또는 공장과 인접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창고나 창고 안의 물건들을 제조자가 지배 또는 관리한다고 볼 수 없어 제조장에 포함될 수 없다.
결국,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시점인 ‘담배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때’란 ① 담배가 제조공장 밖으로 현실적으로 이동된 경우는 물론 ② 담배가 담배 제조설비와 구분되어 제조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에 의해 관리되는 구역으로 현실적으로 이동된 경우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2)쟁점담배는 쟁점임차구역인 OOORack에 적치됨으로써 이미 제조장 밖으로 반출되었다.
Rack이란 담배를 구분하여 보관하는 선반 구조물로서 OOO물류센터에는 총 51개의 Rack이 있고, OOO는 그 중 23번부터 36번까지의 Rack(쟁점임차구역)을 2014.7.1.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별도로 구분·관리하였다. 먼저, OOO물류센터 내 각 Rack에는 번호가 부착되어 있고, 해당 번호에 관리주체가 명기되어 있고 실제 운영상으로도 쟁점임차구역에 보관된 담배들은 OOO의 판매지시가 있어야만 배송되는바, 이는 쟁점임차구역이 제조자인 청구법인이 아니라 유통업체인 OOO에 의해 실제로 지배 및 관리됨을 의미한다. 특히, 쟁점임차구역에는 청구법인이 제조하여 OOO에게 공급한 담배뿐만 아니라 OOO가 해외에서 직접 수입한 담배도 함께 보관되었는바, 쟁점임차구역에 보관된 전체 담배재고에 대한 지배 및 관리 주체는 OOO였음이 명확하여 쟁점임차구역이 청구법인의 OOO물류센터 내에 위치하였더라도, 그 관리 및 지배주체가 엄연히 OOO인 이상 쟁점임차구역은 청구법인의 ‘제조장’으로 볼 수 없다.
쟁점담배는 아무리 늦어도 2014.12.31. 당일 또는 이전에 쟁점임차구역에 현실적으로 적치됨으로써 그 때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었는바, 쟁점담배에 대해서는 애초에 인상된 담배소비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 결국, 쟁점담배가 2015.1.1. 이후에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었다는 전제에 선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쟁점임차구역에 적치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도 이미 반출로 인정되었다.
「지방세법」은 ① 제조자가 제조장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② 수입판매업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하는 경우에도 담배소비세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개별소비세법도 마찬가지로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와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 모두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지방세법」과 「개별소비세법」이 ‘제조장에서의 반출’과 ‘보세구역에서의 반출’에 대하여 동일한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서 양자가 동일하게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어떠한 과세물품의 이동이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인정된다면 마찬가지로 당연히 제조장에서의 반출로도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법인, OOO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수 년 동안 물류센터의 Rack 중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지정받고(보세구역으로 지정된 Rack을 이하 “보세구역 Rack”이라 한다), 수입담배를 보세구역 Rack에서 바로 인접 Rack으로 이동시킬 때 수입신고를 하여 왔으며, 세관은 이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인정해 왔는바, 보세구역은 국가가 구역을 지정하여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반출을 관리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입담배를 같은 물류센터 내 보세구역 밖의 다른 일반 Rack에 적치시킨 것을 이미 ‘반출’로 인정한 이상 제조담배 역시 같은 물류센터 내 쟁점임차구역에 적치시킨 것을 ‘반출’로 보아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나아가 보세구역 Rack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물류센터 내의 Rack 중 일부 구역이라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과 구분된 공간으로 특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쟁점임차구역이 단지 청구법인의 물류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Rack으로 현실적으로 이동되어 적치된 담배가 ‘반출’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보세구역 Rack에서 보세구역 밖의 다른 Rack으로의 담배 이동을 세관이 적법한 ‘반출’로 처리한 것과 모순되며, 후자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쟁점담배가 2014.12.31.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쟁점임차구역으로 이송되어 보관된 이상(보세구역 Rack으로부터 일반 Rack으로 이동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때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이며,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제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인도되고, 이미 소유권까지 이전되었다면,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이 OOO의 주문을 받아 담배를 쟁점임차구역에 이송하여 그 인도를 완료하면 담배의 소유권은 OOO에게 이전된다( 민법 제188조 제1항). 담배의 소유권이 OOO에게 이전되면 OOO가 소유권자로서 쟁점임차구역에 있는 담배의 처분 방법·시기 등을 결정한다. 이를 고려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설명하면,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는 간접세이자 소비세제로서, 법률상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해당 세액의 경제적 부담을 순차적인 거래행위(예컨대 판매)를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므로 담배소비세나 개별소비세 역시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거래시점을 과세시기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정책적인 관점에서 과세시기를 앞당겨 ‘반출’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부연하면, 이는 동일한 법인 내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이 이루어진 경우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는 통상의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본래 의미의 간접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단지 간접소비세에서의 징수편의를 위해 거래행위 이전의 ‘반출’행위 당시를 과세시기로 파악한다는 취지이므로, ‘반출’의 시점이 문제되는 것은 주로 위와 같이 동일한 법인 내에서 소유권 이전 없이 물품이 이동된 경우이다. 즉 ‘반출’은 과세시기를 소비세제의 통상적인 과세시기인 ‘거래’보다 앞당기기 위한 것이므로, 위 사례와 달리 별개의 법인들 사이에서 담배의 매매거래가 있어 담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라면 소비세제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매매거래행위를 담배소비세나 개별소비세의 본래 의미의 과세시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이 경우에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래가 있었던 이상 개념상 그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반출은 당연히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단순히 점유이전 여부만을 문제 삼아 아직 담배소비세나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소비세제의 체계에 맞지 않다.
또한, 이 건의 과세논리에 따른다면 제조자(A)가 제3자(B)에게 담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가도 모두 지급받았으며, 이미 반출신고까지 마쳐 담배소비세(또는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3자(B)의 담배 처분 방법 및 시기에 따라 담배소비세(또는 개별소비세)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보아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타인의 행동에 따라 자신의 납세의무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반한다.
(5)제조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담배를 공급하고 반출하였더라도 ‘제조장’에서 ‘반출’되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달라질 수 없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 제6호는 ‘제조자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을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이라고 하여 특수관계인이 관련된 경우에 관한 특별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는바, 이는 「개별소비세법」이 특수관계인에 대해 이미 고려하여 특수관계인을 특별히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같은 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이상 ‘제조장’ 또는 ‘반출’의 의미 또는 범위에 대한 해석은 특수관계인 여부로 달라질 수 없으며, 이는 개별소비세와 동일하게 규율되는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더욱이,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제조장’에서 ‘반출’되었는지를 해석 및 판단함에 있어서도 쟁점임차구역을 임차한 OOO가 제조업자인 청구법인과 같은 그룹에 속하였다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정을 강조하여 ‘제조장’을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이 부분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이 건 부과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짜맞추기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쟁점임차구역은 OOO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OOO의 창고로서 제조장으로 볼 수 없고, 쟁점담배는 2014.12.31.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이미 청구법인의 제조장으로부터 쟁점임차구역으로 현실적으로 이동되었을 뿐만 아니라 담배 소유권이 OOO에게 이전되기까지 하였는바, 쟁점담배가 2014.12.31. 당시에 반출되지 않았다는 전제에 선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담배 제조설비와 실질적으로 구분되어 다른 사업자에 의해 지배·관리되는 구역은 ‘제조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2014.12.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에 의하면 “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공장의 범위는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이상의 것으로서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의료실, 기숙사등은 제외)의 연면적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는 “제조장이라 함은 물품을 제조하는 특정지역과 그 지역 내의 건조물을 말하는바, 그 부지의 연속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한 관리인에 의하여 관리되며 그것이 1개의 제조장이라고 인정되는 실태에 있는 것을 지칭한다”라고 판시(대법원 1981.2.24. 선고 80누8 판결, 같은 뜻임)한바 있고,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4-0···6에는 “2필지 이상의 부지가 근접한 장소로서 판매·제조·저장 등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부지들은 하나의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아래 <그림1> 제조장 내 창고시설 현황과 같이 쟁점임차구역은 청구법인 제조장 안에 있는 물류창고에 연속되어 있는 51개 Rack(물품을 나열 또는 진열하기 위한 선반) 중 일부인데, 청구법인의 다른 Rack과 구분되는 칸막이 등 별도 구획설비가 없고, OOO직원과 청구법인 직원이 Rack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아닌 청구법인 직원이 1~51랙 전부를 관리하고 있어, 쟁점임차구역도 청구법인이 사실상 운영·관리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할 것이며,
또한, 2013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제조장 내 창고시설에서 담배 입·출고 및 재고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해왔던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OOO직원에게는 담배 입·출고 등과 관련된 어떤 업무도 지시받거나 보고한 적이 없고 오로지 청구법인의 직원에게만 지시받고 보고하였다고 확인한바, 쟁점임차구역으로의 담배 이동을 다른 사업자에 의해 관리되는 구역으로 현실적으로 이동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제조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1> 제조장 내 창고시설 현황
(2) 청구법인은 OOO가 2014.7.1.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별도로 구분·관리해 온 쟁점임차구역에 쟁점담배를 적치함으로써 이미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2014.12.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서는 제조장 내에서 반출로 보는 경우를 “담배가 제조장에서 소비되는 경우”,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換價)되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는바, 통상 제조장 밖에서 행해지는 도·소매 등 유통단계가 제조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조장 내에서의 반출로 보기는 어려우며,
처분청이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래 <표1> 임대차 계약체결일(2014.7.1.) 전후 쟁점임차구역의 재고 현황에서 보는 것처럼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쟁점임차구역의 장부상 재고와 실사 재고와의 차이를 통해 쟁점임차구역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청구법인의 재고를 계속해서 유지해 온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OOO가 쟁점임차구역을 독립적·배타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표1> 임대차계약 체결일(2014.7.1.) 전후 쟁점임차구역의 재고 현황
(단위 : 갑)
아래 <표2> 청구법인의 반출처리 및 쟁점임차구역 실제 재고량 비교 현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임차구역으로 2014.9.12.에 OOO을, 2014.12.31.에 OOO을 반출처리하였으나, 쟁점임차구역의 실제 재고량은 변동이 없었으며, 감사원 및 처분청에서도 청구법인이 쟁점담배를 전산·서류상으로만 지자체에 반출 신고하고, 실제로는 반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조세포탈 목적의 범칙행위로 조사 및 판단하였으며,
설령, 쟁점임차구역으로의 담배 이동을 제조장 반출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상 실물 이동이 없었으므로 이를 반출로 인정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표2> 청구법인의 반출처리 및 쟁점임차구역 실제 재고량 비교 현황
(단위 : 갑)
(3) 청구법인은 창고시설 내 보세구역 Rack에서 인접한 청구법인의 다른 Rack으로 담배 이동시에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쟁점담배도 쟁점임차구역으로 적치된 때에 반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담배소비세는 반출과세 형식을 취하는 조세로서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바, 담배의 반출이 일어나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의 범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할 것이고,
한편, 「관세법」(2007.4.11. 법률 제8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4조(보세구역의 지정)에서 “보세구역은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6조 및 제174조에서는 각 보세구역은 세관장의 지정 또는 특허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세구역의 범위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법령에 따라 지정된 보세구역 Rack과 명백히 구분되는 인접 Rack으로 담배의 이동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로 인정하였다고 해서, 청구법인의 제조장에서 쟁점임차구역으로 담배 이동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로 인정한다는 것은 이미 쟁점임차구역을 청구법인의 제조장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제조장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차구역에 대해 청구법인의 제조장에 해당된다고 보는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4) 청구법인은 쟁점담배가 제3자에게 소유권까지 이전되었음에도 제3자의 담배 처분방법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청구법인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는 것은 타인의 행동에 따라 자신의 납세의무가 결정되는 것으로 자기책임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4호의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서 규정하는 ‘보세구역’ 내에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보세구역 외로 담배를 반출하여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내에서 매매 등에 의하여 담배의 소유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는 「지방세법」 제2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수입판매업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해석(행정자치부 세정과-534, 2004.3.20.)하고 있는바,
쟁점담배를 OOO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쟁점임차구역으로 이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조장 내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쟁점임차구역에서 반출시에는 제조자인 청구법인에게 담배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담배소비세는 그 세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정하고 담배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는 경우 제조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반출과세 성격의 소비세로서 일반적으로 제조자는 납세의무자로서 도매업자 등 담배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담배소비세를 받아 신고납부하면 되고, 도매업자의 경우 소매인에게, 소매인은 소비자에게서 사후적으로 담배소비세를 받음으로써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인데, 이는 세부담의 전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담배소비세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로서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반출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법적으로 담배소비세의 납부 의무를 제조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며,
담배소비세 관련 규정 어디에도 세부담의 전가 유무나 그 정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담배소비세의 사실상 부담자 또는 전가 방법 등에 관한 문제는 거래당사자 간의 약정 또는 거래관행 등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지, 조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라 할 것(헌법재판소 2000.3.30. 선고 98헌바718 결정,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OOO가 쟁점담배를 쟁점임차구역에서 반출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이 경우 담배소비세를 청구법인 자신이 부담하거나 OOO에게 징수하여 납부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 간 약정 또는 거래관행 등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라 할 것이다.
(5) 「지방세법」상 제조장에서의 반출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법인인 OOO가 쟁점임차구역을 임차하였다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정은 ‘제조장’에서 ‘반출’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별도로 고려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담배가 ‘제조장’에서 ‘반출’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청구법인과 OOO가 특수관계인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조장에서 반출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쟁점담배가 청구법인의 제조장에서 쟁점임차구역으로 이전된 것을 반출로 볼 수 없는 이상, 청구법인과 OOO가 특수관계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임차구역은 청구법인의 제조장과 실질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이 사실상 운영·관리하는 공간으로서 청구법인의 제조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쟁점임차구역으로 반출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로 본다 하더라도 실제로 실물이동이 없는 쟁점담배에 대해 반출로 인정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쟁점담배가 청구법인의 제조장에서 쟁점임차구역으로 이전된 것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15년 1월에 쟁점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담배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감사원은 2016.5.2.부터 1016.6.15.까지 2015년 담배소비세 등 담뱃값 인상 시 담배 제조사의 인상세율 차액 탈루 여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행정자치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였다.
(2) 행정자치부는 위 감사원 조치요구에 따른 세무조사 TF팀을 구성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담배소비세 등의 과세권을 처분청에 위임하도록 조치한 후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조사결과보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방세법」 등에 따르면 제조된 담배는 제조장에서 반출될 때를 기준으로 담배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이로 인하여 담배소비세의 인상이 예상되는 경우 제조자는 인상일 이전에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여 보관하였다가 인상일 이후에 판매하면 인상차익을 얻을 수 있음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담뱃세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금연 종합대책” 발표 다음 날인 2014.9.12. 담배 제조업자가 통상적인 반출량을 초과하여 담배를 반출하고 초과 반출분을 판매하지 않은 채 담뱃세 인상 전까지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하여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매점매석 고시를 시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와 담배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하고 통상적으로 청구법인이 생산하여 제조장 내 물류센터 창고에 보관한 담배를 OOO의 주문에 따라 OOO의 전국 지사나 유통창고 또는 판매처에 배송하기 위하여 제조장 내 물류센터 창고로부터 반출한 때에 「지방세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반출신고를 하고 동 반출신고물량에 대하여 담뱃세를 산출하여 신고·납부하여 왔다.
(다) 청구법인은 2015년에 내수용 담배 OOO을 제조하였고, 이 중 OOO을 반출하여 OOO에 판매하고 담뱃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OOO는 2015년에 내수용 담배 계 OOO을 판매하였는바, 동 판매량에는 2014년도에 담뱃세를 신고·납부한 반출재고 OOO(쟁점담배)이 포함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OOO와 담배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하고 통상적으로 아래 <그림2>와 같이 청구법인이 생산하여 제조장 내 물류센터 창고에 보관한 담배를 OOO의 주문에 따라 OOO의 전국 지사나 유통창고 또는 판매처에 배송하기 위하여 제조장 내 물류센터 창고로부터 반출한 때에 「지방세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사천시에 반출신고를 하고 동 반출신고물량에 대하여 담뱃세를 산출하여 신고·납부하여 왔다.
<그림2> 청구법인 제조 담배의 유통 구조
(마) 한편, 담배 판매업으로 등록된 OOO는 청구법인에 담배의 제조와 판매처 배송까지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를 보관할 창고를 보유 또는 운용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2014년 8월까지 청구법인은 물론 OOO도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한 반출재고를 보유하지 않았다.
(바) 청구법인은 2014년 12월 OOO에게 담배 OOO(쟁점담배 포함)을 반출했다고 처분청에 신고하고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였으며, OOO는 2014년 재무상태표에 쟁점담배 OOO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하였는데 이 재고를 청구법인 물류창고 내 OOO가 임차한 23부터 36까지의 랙(쟁점임차구역)에 보유하고 있었다.
(사) 청구법인과 OOO는 2014.7.1. 전례 없이 청구법인 제조장 내 물류센터 창고 일부 구역을 OOO에 임대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아) 청구법인과 OOO는 이와 같이 매점매석고시 시행 전 반출재고 조성을 위한 준비를 마쳤지만 매점매석고시 시행일인 2014.9.12. 정오가 임박하여서도 청구법인의 반출 여력이 전 날인 9.11.의 반출 전 재고량인 OOO에 불과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생산하지도 않은 담배 계 OOO을 2014.9.12. 오전 OOO에 반출한 것처럼 가공 전산조작·입력하여 반출처리 하는 등 매점매석고시 시행시점인 2014.9.12. 정오 직전까지 OOO의 임차공간으로 반출된 담배물량이 OOO(2014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일평균 반출량 OOO의 약 22.9배)인 것처럼 하여 2014.9.21. 처분청에 반출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동 반출신고물량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자) OOO가 임차한 23번부터 36까지의 랙(쟁점임차구역)은 청구법인 공장안에 있는 물류창고 내의 연속되어 있는 51개 랙 중 일부인데, 이곳을 OOO직원과 청구법인 직원이 랙별로 각각 구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 소속 OOO차장이 전부를 관리하고 있어 쟁점임차구역도 청구법인 제조장이라고 인정되는 실태에 있으며, 청구법인의 판매·제조·저장 등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조장(공장)부지 위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제조장에 해당한다.
(차) 설령, 제조장 내 쟁점임차구역으로 반출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반출이 되기 위해서는 반출처리 시점에 담배 실물이 OOO의 임차구역에 물리적ㆍ현실적으로 이동되었어야 하나 청구법인과 OOO는 담배의 매출ㆍ매입과 이에 따른 반출처리를 장부상으로만 하였지 임차구역으로 물리적 이동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르더라도 반출은 되지 않았다.
(카) 한편,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이 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제조장 창고 내에 있는 쟁점임차구역으로 실물을 이동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ㆍ입력하고 이를 반출로 처리한 것은 실질은 청구법인이 담배를 생산한 후 이를 미납세 재고 상태로 보관하다가 OOO의 주문에 따라 그 판매처로 배송하기 위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인데도 이와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외관을 추가(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한 것에 불과하여 담뱃세 인상차액을 탈루할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4년 중에 제조장 내에서 임차구역 간 이동을 반출로 처리한 행위를 부인하고 2015.1.1. 이후에 청구법인 제조장 창고에서 담배를 반출한 실질에 따라 반출행위 당시의 세율, 즉 인상된 세율 등에 따라 담뱃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타) 청구법인은 같은 물류센터 내라도 쟁점임차구역은 OOO의 보관창고이지 청구법인의 제조장이 아니며 OOO의 구역으로 담배를 이송할 때 매매계약 체결, 대금수수, 세금계산서 발행, 소유권 이전이 모두 발생하므로 ‘공급’의 전 단계인 ‘반출’은 당연히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OOO구역으로 반출행위가 일어난 2014년의 담뱃세를 납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지방세기본법」 제34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에 제조자에게 담배소비세 등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소유권 이전 등의 전 단계로 당연히 ‘반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소유권 이전 등과 담뱃세 납부의무 성립 기준인 반출은 별개이다. 또한 쟁점임차구역이 OOO의 보관창고로서 청구법인의 제조장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청구법인의 제조장 내에 있기는 마찬가지로 쟁점임차구역으로 담배를 이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제조장 울타리 밖으로 반출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반출이라 할 수는 없다.
설령, 이를 반출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반출은 ‘물리적 이동’이 수반되어야 하나 청구법인과 OOO는 담배의 매출ㆍ매입과 이에 따른 반출을 장부상으로만 처리하고 담배를 쟁점임차구역으로 물리적으로 이동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제조장 밖으로 실제 반출행위가 일어난 시점인 2015년의 담뱃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OOO지방국세청장은 2016.7.19.부터 2016.11.6.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담배를 2014년 12월에 매입한 사실이 없고 2015년 1월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이 2015년에 신설될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쟁점담배를 2014년 12월에 반출 및 판매한 것으로 신고한 것일 뿐 실제로는 2015년 1월에 반출 및 판매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함에 따라 2016.11.7. OOO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2016.11.10. 청구법인에게 2015년 1월 귀속 개별소비세 OOO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OOO2015년 제1기분 OOO및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2015사업연도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담배가 2015년 1월에 인도된 것으로 2014년 청구법인이 OOO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며, 구체적인 논거는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OOO청구법인 및 OOO의 당시 대표이사OOO심문조서, OOO(청구법인 물류담당 차장) 심문조서, OOO(청구법인 공장장) 심문조서, OOO심문조서, 청구법인 최고경영진 회의록(2014.11.12., 2014.12.10.), 청구법인 마케팅부서 직원OOO의 사내 이메일, OOO의 ‘일별 재고표’와 OOO의 ‘랙별 일일재고 현황표’ 대사자료(엑셀자료), 청구법인이 감사원에 제출한 확인서 및 2014.12.31. 청구법인 소속 직원 OOO가 전산상 허위반출 입력한 리스트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49조 제1항에서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에서 “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공장의 범위는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 이상의 것으로서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의 연면적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에 규정된 ‘제조장’이라 함은 담배 등의 물품을 제조하는 특정지역과 그 지역 내의 건조물을 말하고, 그 부지의 연속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한 관리인에 의하여 관리되고 그것이 1개의 제조장이라고 인정되는 실태에 있는 것을 지칭한다고 할 것이며 ‘반출’이라 함은 제조장에서 제조장 밖으로의 이동을 말하는 것(대법원 1981.2.24. 선고 80누8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하겠다.
OOO가 임차한 쟁점임차구역(23~36번 랙)은 청구법인의 공장 내 물류창고인 51개 랙 중 일부시설로 청구법인이 랙별로 구분·관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소속 직원OOO이 전부 관리하고 있어서 청구법인의 제조장 범위 내라고 볼 수 있는 점, 처분청 및 OOO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서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쟁점담배가 청구법인 공장 내 쟁점임차구역으로 실제 이동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물류창고 랙의 사용현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임차구역인 23~36번 랙(총 51개 랙 중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16~18번 랙을 제외하면 29.2%에 해당)을 임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조사된 점, 물류창고 관리업무를 맡은 청구법인 직원 OOO및 배송업무를 위탁받은 OOO직원 OOO의 진술내용에서 2014.12.31. 담배의 랙간 이동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고, 2014년말 OOO의 장부상 재고(일별 재고표)와 OOO의 실물재고(랙별 일일재고 현황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담배 거래흐름과 OOO의 재고추이에서 2014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기의 재고현황이 그 기간 전·후와는 달리 비정상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OOO의 주문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지사·도매점 등으로 직접 배송하는 구조이므로 OOO가 담배재고를 보유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상적이라 할 것인 점), OOO지사나 도매점 등으로 출하되는 담배는 청구법인의 작업지시 문서가 있는데 반하여 쟁점임차구역으로 적재(반출)되는 담배에 대해서는 구두로 작업지시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2014년말 또는 그 이전에 랙간 쟁점담배의 이동이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에게는 2015.1.1. 담배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고차익을 실현할 유인이 뚜렷하여 청구법인들이 쟁점담배의 반출과 관련한 조세를 회피할 의도나 목적이 충분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4년말 또는 그 이전에 쟁점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실제 반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7서951 및 2017부952, 2018.6.29.,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담배소비세 :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
5 ~ 10호 (생 략)
11. 지방교육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2. 가산세 :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제52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 20개비당 1,007원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2. "수입" 또는 "수출"이란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을 말한다.
3. "보세구역"이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
4. "제조자"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담배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5. "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제49조(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搬出)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2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 20개비당 641원
제56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1. 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
2.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換價)되는 경우
(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6)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4-0…6【판매장 또는 제조장의 범위】① 2필지 이상의 부지가 도로 또는 개울을 사이에 두는 등 직접 직결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접한 장소로서 판매제조저장 등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부지들은 하나의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0…7 【반출의 의의】 “반출”이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반출로 보는 경우¨ 이외에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행위를 말한다.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제166조(지정보세구역의 지정)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건물 기타의 시설(이하 이 관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
② 세관장은 당해 세관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임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보세구역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