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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가액을 39,5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5717 | 양도 | 1995-06-07
[사건번호]

국심1994부5717 (1995.06.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거증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도 매수인이 청구인으로 되어있지 않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OO 답 5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6.21 취득하여 89.1.14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OOOO개발공사에서 쟁점토지를 수용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7.4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545,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 심사청구를 거쳐 94.1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39,50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시에도 취득시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거증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도 매수인이 청구인으로 되어있지 않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와 제4항 및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모아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시가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인근지역의 지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경우 실지양도가액은 청구외 OOOO개발공사에 수용당한 가액으로 하는데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6.21 청구외 OOO등 3인으로부터 39,5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취득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와 동 매매계약서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하는 청구외 OOO 및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매도자들의 확인서나 쟁점토지의 취득시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등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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