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부분에 ‘피고인은 2013.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