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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구합5222
주택건설사업 공사중지처분취소
주문

1.피고가2016.2.2.원고들에게한주택건설사업공사중지처분을취소한다.

2.소송비용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5. 9. 18.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울산 북구 호계동 호수지구 1블록 1롯트 일원(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고 한다)에 520세대 규모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설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승인’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울산광역시장은 위 사업승인을 함에 있어서 ‘공동주택 진입로로 사용계획인 소로 2-136, 157, 158, 165호선 및 대로 3-59호선의 일부 변경사항과 주변 미개설도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측과 협의하여 2015. 12. 31.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건(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고 한다)을 부가하였다.

다. 위 체비지 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위 사업승인 전인 2015. 8. 28.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계획변경(도로의 선형변경)을 2015. 12. 31.까지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2015. 8. 31.경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원고 호계동지역주택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도 동일한 내용의 확약서를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였다. 라.

보조참가인은 2015. 12. 20.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위 확약서상의 사업계획변경(도로의 선형변경) 안건을 심의하였으나 부결되었다.

마.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법 제91조에서 정한 주택건설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피고는 이 사건 부관이 정한 기한까지 사업계획변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1. 27. 청문을 실시한 후, 2016. 2. 2. 주택법 제91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공사중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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