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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9.03 2014고정4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 D, E은 F의 딸들로 자매지간이고, 피고인은 F의 이웃에서 G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C, D는 추석 명절에 어머니인 F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다는 말을 듣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서 2013. 9. 21. 11:40경 울진군 H 소재 G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9. 21. 11:40경 위 G에서 피해자 C(여, 4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침을 뱉어 피고인의 얼굴에 묻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2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폭행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ㆍ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3. 9. 21. 11:40경 울진군 H 소재 G에서 피해자 D(여, 43세)가 주방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D와 자매관계에 있고 피고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증인 C는 변호인의 ‘피고인이 D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흔들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머리 윗부분을 잠깐 잡았습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어진 변호인의 ‘머리를 흔들 정도로 잡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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