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광0577 (1994.4.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약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1개월이상이므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이고, 또한, 84.7.20이 잔금청산일이라는 것은 판결문이외에 다른 증빙이 없으므로 사실상 잔금청산일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OO리 O OOO 임야 132,0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4.9.30 취득하여 92.2.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약정일이 84.7.21이고 등기접수일이 92.2.27 임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92.5.29 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92.2.27을 양도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3.9.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8,398,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9 심사청구를 거쳐 94.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74.9.30 쟁점토지를 목포세무서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84.7.21 OOO에게 매매대금 1,2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후 계약일에 계약금 200,000원, 84.8.20 잔금 1,000,000원을 청산한 사실이 매수인 OOO가 국가 및 청구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2.5.29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약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1개월이상이므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이고, 또한, 84.7.20이 잔금청산일이라는 것은 판결문이외에 다른 증빙이 없으므로 사실상 잔금청산일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2.27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92.2.27 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을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하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자금수수시 받은 수표사본이나 그 대금을 수령하여 금융기관에 입금한 사실등)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매수자인 청구외 OOO가 국가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국가는 청구인에게 74.9.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은 OOO에게 84.7.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국가와 청구인이 패소(사건번호 91가단6366, 92.2.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한 판결문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판결문은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자백한 것으로 보아 OOO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일 뿐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4.8.20 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판결은 아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에 열거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