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3922 (2012.12.1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청구인의 전산자료를 제출받은 것은 청구인의 직원 등이 참석한 상태에서 질문ㆍ조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세무조사권의 남용이라 보기 어렵고 조사대상이 확대된 것은 다른 과세기간의 매출누락이 확인된 것에 따른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제4항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08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9.1.부터 OOO라는 상호로, 2002.8.10.부터는 OOO라는 상호로 방화문 제조업체 2곳을 운영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OOO 대하여, OOO 대하여 2011년 제1기 과세기간(6개월)의 부가가치세 조사를 각각 실시(조사 기간 : 2012.3.2.~2012.3.21.)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3.20. 조사대상기간을 2010.1.1.~2011.12.31.로, 화성세무서장은 조사대상기간을 2007.1.1.~2011.12.31.로 각각 확대하였다.
나. OOO게 무자료로 매출한 자료가 확인되어 동 과세자료(OOO게는 매입누락자료임)가 통보되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매출로 환산하여 2012.6.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OOO세무서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화성세무서장이 OOO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및 같은 법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확대의 제한) 등을 위반한 조사이므로, 동 조사에서 확인된 매입누락자료에 의하여 과세된 본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OOO세무서장은 조사착수일인 2012.3.5. OOO 방문하여 세무조사통지서(조사대상기간 : 2011.1.1.~2011.6.30., 6개월)를 제시하면서 불법으로 청구인의 컴퓨터를 수색하고, 동 컴퓨터의 회계프로그램에 수록된 쟁점자료(2007~2011년 매출현황)를 임의로 USB에 저장하여 불법으로 압수하였으며, 쟁점자료에 따라 2007년~2011년의 매출누락현황을 도출한 다음, 이에 근거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07.1.1.~2011.12.31.(5개 연도)로 확대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제35조는 조사공무원에게 질문·검사권과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바는 없으므로 위 압수·수색은 불법인 것이며, 컴퓨터의 검색·운용·출력은 청구인의 동의없이 조사공무원이 직접 행한 것으로 청구인은 출력물인 쟁점자료의 징취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일시보관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직원OOO이 출력된 쟁점자료에 서명한 바는 있으나, 이는 컴퓨터에서 동 자료가 출력되었음을 단순히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위와 같이 OOO세무서장은 조사대상기간에 대한 확대조치가 없었던 조사착수일에 당초 조사대상기간(6개월) 이외에 확대된 조사대상기간(5개연도)에 대한 매출거래현황이 수록된 쟁점자료를 압수·수색하였는바, 이는 조사대상기간에 대하여 확대조치를 하기 전에는 확대된 조사대상기간에 대하여는 질문·조사권이 없고 각종 자료를 제시·요구할 권리도 없음에도 불법으로 조사권을 행사하여 쟁점자료를 징취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3) 화성세무서장은 당초 조사대상기간(2011년 제1기, 6개월) 이외의 과세기간에 매출누락혐의가 있다는 사유로 2012.3.20. 조사대상기간을 확대(2007년 제1기~2011년 제2기, 5개 연도)하였으나,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9 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데, OOO 방화문 제조업체로서 매출이 1회성 거래이므로 한 고객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거래한 경우가 없어 어떤 조사기간의 매출누락이 다른 과세기간에 연관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에서 규정한 조사범위의 확대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확대한 것은 위법·부당한 것이며, 당연히 이에 근거한 본 건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사착수 당일 화성세무서의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OOO 있던 청구인의 컴퓨터를 불법으로 압수·수색하고, 당초 조사대상기간 이외의 내용을 USB에 반출하였기에 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건 조사는 청구인이 현금으로 무자료 매출을 하고 있다는 탈세제보에 의한 것으로, 제보자가 청구인이 작성하여 보관한 전산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 통지시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이며,
조사 착수 당일 청구인은 건강 및 업무 문제로 참석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아들인 OOO(부사장)가 참석한 상태에서 세무조사통지서와 납세권리헌장 및 청렴서약서를 교부하고 대리로 서명·날인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탈세제보시 제출된 전산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에게 매출내역에 대한 관리현황을 청취하던 중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의 회계프로그램 OOO로 기록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동 프로그램을 확인하여 쟁점자료(2007년 제1기~2011년 제2기)를 송제환의 동의하에 송제환이 제공해준 USB에 다운 받았으며, 이를 출력하여 상단에 OOO으로부터 확인·서명을 받았으므로 이는 조사공무원에게 부여된 질문·조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한 것이다.
(2) 청구인은OOO세무서장이 당초 조사대상기간 이외의 기간에 대한 매출내역이 기록된 쟁점자료를 징취하고, 이에 근거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본 조사는 탈세제보에 의해 착수한 것으로, 탈세제보에 제시된 전산자료와 회사에서 보관중인 쟁점자료가 서로 일치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내역과 신고내역 확인한 결과 당초 조사대상기간 이외의 기간에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되어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이므로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및 같은 법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확대의 제한) 등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조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OOO세무서장이 2012.3.5. 조사착수시 청구인에게 제시한 “세무조사통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조사착수일인 2012.3.5. OOO 컴퓨터에서 출력한 쟁점자료(일자별 거래 및 결제집계)를 보면, 2007.1.1.~2011.12.31.의 매입·매출현황이 나타나며, 상단에는 “아래 출력내역은 OOO의 회계프로그램(OOO)에서 2012.3.5. 출력한 내역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OOO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12.3.8. 통보한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 공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OO세무서장이 2012.3.20. 청구인에게 통지한 조사범위확대통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제35조(질문·조사) 제1항에서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 세무조사는 OOO세무서장이 탈세제보에 의하여 OOO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사전통지시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따라 사전 세무조사통지를 생략하였는바, 청구인은 세무조사 착수시 조사공무원이 쟁점자료를 불법으로 압수·수색하였으며, 동 자료에는 당초 조사대상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한 기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직원 OOO가 참석한 상태에서 조사공무원에게 부여한 질문·조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정상적인 조사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조사의 한계를 넘어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조사대상기간을 당초 2011년 제1기(6개월)에서 2007년 제1기~2011년 제2기(5개 연도)로 확대한 것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확대의 제한)에서 규정한 조사확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1(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제1항 제1호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도 있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 건 조사과정에서 사업장에 있던 컴퓨터의 회계프로그램에 수록된 쟁점자료에 의하여 당초 조사대상기간(2011.1.1.~2011.6.30.) 이외에 2007.1.1.~2011.12.31.에도 매출누락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조사대상기간을 확대(2007.1.1.~2011.12.31.)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세무조사의 사전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812, 2011.4.11.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