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0091 (1990.03.1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이라 주장하나 금융자료등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와 동생인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서울시 OO구 OO동 OOOOO 답 110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동 OOOOO 답 548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OO 답 864평방미터를 매입한 후 쟁점토지에 관하여는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OOO 및 OOO의 명의로 각 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중 862.2평방미터의 실소유자는 그 매입자금을 부담한 OOO로 확인하고 이부분을 실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보고 증여의제로 하여 그 가액을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89.8.16 증여세 8,245,710원 및 OO위세 1,499,22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9.9 심사청구를 거쳐 89.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외 2인은 그들이 경영하는 OO사(업종 : 합판제조)의 합판하치장을 마련하고자하여 그 등기명의필지의 해당자금을 각 부담하여 위 토지를 매수한 것인데 청구인은 그의 OO은행 예금구좌에서 인출한 돈 20,000,000원외에 OOO가 OO생명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72,000,000원중 일부를 빌려 쟁점매수토지 자금으로 쓰고 그 후에 이를 OOO에게 갚았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의 대금은 청구인이 모두 부담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실소유자이고 OOO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일부인 862.2평방미터가 실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르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첫째, 89.3.22 자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가 주식회사 OO생명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시 성북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여 금 72,000,000원을 대출받고 OO OO동지점 OOO 구좌에서 88.7.15 금 28,000,000원, 88.8.16 금 85,000,000원을 인출하여 토지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유는 토지과다보유세 때문이라고 확인되고 있고,
둘째, 쟁점토지등의 매도인 OOO의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등 3필지의 당초계약서상 매수인은 OOO로 되어있음이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구입자금은 청구인이 모두 부담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입출금 통장등 관련 금융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 주장은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중 일부인 862.2평방미터의 실소유자가 OOO라 하여 그 실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보고 증여의제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 형제3인이 매입한 쟁점토지를 포함한 3필지중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과 3필지 토지 매입자금중 청구인은 20,000,000원만을 부담하고 나머지금액인 185,740,000원은 청구인의 형 OOO가 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총매입토지면적 2,519평방미터중 청구인의 자금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244.8평방미터(2,519평방미터×20,000,000원÷205,740,000원)을 산출한 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쟁점토지 1107평방미터중 244.8평방미터를 초과하는 862.2평방미터(1107-244.8)의 실질소유자는 OOO라 하여 이부분을 증여의제재산으로 보고 그 가액을 부과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 및 OO위세를 부과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의 OO은행 예금구좌로부터 20,000,000원을 인출하고 OO생명주식회사로부터 OOO 명의로 72,000,000원을 대출받아 쟁점토지분의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그후 청구인이 이를 갚아 주었으므로 쟁점토지의 대금은 청구인이 모두 부담한 것이어서 처분청이 그 실소유자를 OOO로 보아 증여의제한 부분의 실제취득자는 OOO가 아닌 청구인이므로 이를 증여의제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이 건 관련규정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81.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경우에는 실소유자와 그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그 등기일에 실소유자가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매수대금중 7,200만원을 그의 형 OOO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하고 그후 이를 직접변제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가 부담한 토지매수자금의 정확한 액수 및 그에 관련한 금융자료등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