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1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21:05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해자 D(19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