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0610 (2009.03.0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물거래 없이 장비사용료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매입금액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2007서179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OOOOO OOO OOO OOOOO OOOOOOOO OOOOO, ‘건축물 해체공사업’, 대표이사 OOO,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2004년 2기~2005년 1기 기간동안 OOOO 주식회사(OOOOO OOO OOO OOOOOOOO, ‘건설업 및 건설기계대여업’, 대표이사 OOO, OOO, 실대표자 OOO, 이하 “OOOO”라 한다), OOOOOO 주식회사(OOOOO OOO OOO OOOOOOOO, ‘건설업, 및 건설기계대여업’, 대표이사 OOO, 실대표자 OOO, 이하 “OOOOOO”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OOOO 575,682,000원, OOOOOO 559,856,000원, 공급가액 합계 1,135,538,000원)한 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고발된 OOOO, OOO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장비사용료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 하여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매입금액 손금불산입하여 2007.12.6. 청구법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30,705,770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35,992,01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66,655,75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301,567,49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건축물 철거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자체적인 철거인력이나 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어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OOOO 재건축현장 등 4곳의 재건축 및 재개발현장의 철거공사를 수주한 후, OOOO 및 OOOOOO과 장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철거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OOOO 등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실공사자는 OOOOOO(주) 대표이사 OOO의 친오빠 OOO으로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OOO의 은행계좌에 송금한 금액 25,454,000원에 대해서는 이미 손금으로 인정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장비사용료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매입금액 손금불산입 하였지만, OOOO 등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성금 지급에 대한 은행송금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지만, 금융거래 자료 등에 의해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O 등에게 하도급공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OOOO 등의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OO 및 OOOOOO을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하면서 실행위자를 OOO로 조사하였고, OOO는 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하면서 송금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거래처에서 가르쳐주는 은행계좌로 재송금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하도급공사를 실제 수행한 자는 OOO이며, OOO으로부터 OOOO 등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OOO에게 실제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면 OOO이 대표자로 등재되지 않은 OOOO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청구법인이 OOOO 등에 송금한 12억여원은 수 차례에 걸쳐 출금(11억여원)되거나 계좌이체(1억여원)되었지만, OOO이 수령한 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OOO이 실제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철거공사 관련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업체인 OOO에게 도급을 주었으므로 하도급 공사원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OOO을 하도급업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OOO과의 하도급계약서, OOO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 OOO이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철거공사에 필요한 장비의 사용 내역, 작업일지, 폐기물처리확인서 등 관련 증빙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료상혐의 사업자 OOOO, OOO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장비사용료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매입금액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생략)과 그 부대비용
(4-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5)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주)OOOOO 간에 체결한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계약서’(2004년 9월 등)에는 (주)OOOOO이 발주한 ‘OOOOOOO 재건축정비사업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공사대금 2,848,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2004년 9월부터 수행하기로 하였고, ‘OOOOO 제1구역 주택조성지사업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공사대금 522,400,000원)를 2005년 1월부터 수행하기로 하였으며, ‘OOOOOO 도시환경정비사업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공사대금 995,000,000원)를 2005년 2월부터 수행하기로 하였고, ‘OOOO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공사대금 1,198,000,000원)를 2005년 4월부터 수행하기로 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과 OOOO 간 또는 청구법인과 OOOOOO 간에 체결한 ‘장비임대차계약서’(2004.9.30. 등)에는 청구법인이 OOOOOOO 공사현장에서 2004.10.1.~2004.10.31. 기간동안 OOOO 및 OOOOOO의 장비를 사용(사용대가 및 장비 내역은 기재되지 아니함)하기로 하였고, 청구법인이 OOOOOOO 공사현장에서 2005.1.1.~2005.1.31. 기간동안 OOOO의 장비를 사용(사용대가 및 장비 내역은 기재되지 아니함)하기로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OOOO 공사현장에서 2005.1.1.~2005.1.31. 기간동안 OOOOOO의 장비를 사용(사용대가 및 장비 내역은 기재되지 아니함)하기로 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은행송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법인이 OO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은행송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4)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복명서’(2007년 8월) 내용 중 청구법인의 사업형태 부분에는 청구법인이 (주)OOOOO로부터 건축물 해체 및 비계공사에 대한 도급을 받아 다시 철거 및 폐기물처리 업체에 하도급을 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 청구법인이 OOOO 및 OO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 부분에는 청구법인이 자료상혐의 사업자인 OOOO, OOOOOO에 송금한 1,249,091천원 중 1,110,559천원은 1천만원~2천만원씩 수 십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청구법인이 OOOOOO에 송금한 615,840천원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를 한 바, 2004.12.13.~2005.8.3. 기간동안 OOOOOOOOO OOOOO OOOO OOOOO 계좌에 11회에 걸쳐 입금되었고, 2004.12.13.~2005.7.25. 기간동안 OOOOOO OOOOO O OOOO OOOOO 등에서 총 42회에 걸쳐 출금되었으며, 입금액 중 568,810천원은 40회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그 외 계좌이체 등으로 출금한 금액 중 28,000천원은 2005.4.22. OOO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2005.7.25. 수표로 출금된 50,000천원은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OOO은 소득자료가 없는 자로서 OOO의 OOOOOO 계좌를 확인한 바, 건설기계 대여업자인 OOOOOO(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후 카드결제 및 관련 중기소유자에게 지급된 점으로 보아 OOO이 OOOOOO(주)로부터 중기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OOOO에 송금한 633,250천원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를 한 바, 2004.12.15.~2005.8.2. 기간동안 OOOOOO OOOOO, OOOO OOOOO, OOOO OOOOO OO에 9회에 걸쳐 입금되었고, 동 기간 중 OOOOOO OOOOO O OOOO OOOOO, OOOO OOOO 등에서 총 51회에 걸쳐 출금되었으며, 이 중 563,149천원은 44회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그 외 계좌이체 등으로 출금한 70,100천원 중 9,600천원은 4회에 걸쳐 1십만원권 수표 96매로 출금되었으며, 50,000천원은 2회에 걸쳐 수표 출금된 후, 20,000천원, 30,000천원이 각각 OOOO OOO에게 입금되었다. OOO은 건축공사 업체인 OOOO(주)에 근무한 적이 있지만, 2007.3.31.퇴사하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공사현장과 관련된 보험서류, 기성청구서, 공정표(월별작업량, 현장일지, 공사일보 등), 인부 및 장비관리부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보관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주)OOOOO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공사현장은 총 6개 현장이고, 가공자료가 발생한 현장은 OOOOOOO, OOOO, OOOOO, OOOOOOO 4개 현장이며, 청구법인은 OOOO 등 자료상혐의 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OOO이 철거에 필요한 중장비를 제공하였음에도 자신의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OOOO 등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OOO은 중장비 기사들에게 대금을 지급한 내역 등 실제 공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 공사가 끝나면 모두 폐기하여 보관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OOO의 총사업내역을 검토한 바, 1987년부터 총 7건의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조회되지만, OOO은 3회에 걸쳐 자료상으로 고발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현재 29억8천9백만원상당의 국세를 결손처분한 것으로 조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OOOO 등과 체결한 하도급계약 내용대로 실제 철거를 하였고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며, 설령 자료상 자료를 수취한 경우로 본다 하더라도 수익에 대응하는 관련 공사원가는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자료상 업체로 송금한 은행송금영수증 외에 하도급공사 내역이나 중기사용 내역, 작업일지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OOOO 및 OOOOOO의 자료상 행위를 한 OOO는 이미 자료상으로 11회나 고발된 자로서 돈이 입금되면 직접 찾아 현금으로 되돌려 주거나 거래처에서 가르쳐 주는 은행계좌로 재입금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실하도급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이미 3차례에 걸쳐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된 경우로서 OOO이 하도급공사를 실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공사 내역이나 중기사용 내역, 작업일지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OOOO 등과의 거래금액 1,249,091천원 중 2005.4.22. OOO 명의 계좌에 입금된 28,000천원(공급대가)을 제외한 1,211,091천원에 대해서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대표자 상여처분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OOOOOOO 현장 등 ‘4개 현장의 공사수입금액, 하도급금액(=공사원가), 이익’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
(6)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자료상혐의 사업자 OOOO, OOO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장비사용료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매입금액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에서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기재 내역 중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서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서는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사업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사업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OO O OO).
(다)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OO 등은 자료상혐의 사업자로서 사법당국에 고발된 경우이고, 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시 OOOO 및 OOOOOO의 자료상 행위를 실제 한 OOO가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직접 찾아 현금으로 되돌려 주거나 거래처에서 가르쳐 주는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O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하도급자라고 주장하는 OOO의 하도급공사 내역이나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 대금을 수령한 데 대한 증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OOO이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였음을 증명하는 공사 내역이나 작업일지, 건축물 해제 및 철거에 따른 폐기물처리확인서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OOOO 및 OOO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