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전2619 (2008.06.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농지대토 비과세로 신고한 토지 중 일부를 주택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로 보아 비과세 배제처분 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수확한 농작물을 운반하기 위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도에 해당하므로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에 합당하여 인용결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따른결정]
조심2015부4590
[주 문]
OOO세무서장이2007.4.10. 청구인에게 한 2004년귀속 양도소득세 24,727,2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0.3.27. OOO 소재 전 1,356㎡(이하 “양도농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4.7.14. OOO에게 양도(협의매수)하고, 2004.12.30. OOO 전 2,869㎡(이하 “취득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5.5.24.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07.2.22. 현지확인한 결과, 양도농지 중 923㎡는 비과세로인정하고, 나머지 433㎡(이하 “쟁점도로”라 한다)는 동소 498-6번지에소재한 청구인의 주택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로 보아 농지대토에의한비과세를 배제하여 2007.4.10. 청구인에게 2004년귀속 양도소득세24,727,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4.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대한주택공사가 쟁점도로를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1970년도에 취득한 양도농지 등 5필지 전 3,788㎡를자경하면서 생산한 농작물을 동소 498-6번지에 소재한 창고로 운반하기 위해 양도농지의 중앙부분에 농도인 쟁점도로를 개설하였는 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에 농지경영에 필요한 ‘농도’는 농지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한주택공사도 쟁점도로를 농지인 ‘전’ 으로 보아 보상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도로를 농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도로가 양도농지 및 인접한 498-15번지 등에서 생산한 농작물을 498-6번지에 있는 창고로 운반하기 위해 개설한 농도라고 주장하나, 쟁점도로는 양도농지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형태로 개설되어 한쪽 끝에는 출입문이 있고, 다른 한쪽은 청구인 주택과연결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도로를 경유하지 아니하고는청구인주택을 출입할 수 없는 상태이고, 양도농지 전체면적 1,356㎡중 433㎡인 쟁점도로는 농도로 사용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면적인 점등에 비추어볼 때, 쟁점도로는 ‘농도’라기 보다는 동소 498-6번지의 청구인 주택과동소 498-20번지의 박OOO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 하기 위한 도로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도로가 농지경영에 필요한 농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0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쟁점도로를 ‘농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농도’이므로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보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70조【농지의 범위등】제1항에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은 농지에 포함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양도농지를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고, 대토농지로 취득한 취득농지의 면적(2,869㎡)이 양도농지의 면적(1,356㎡)이상인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도로의 폭과 형태 등으로 보아 쟁점도로가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을 출입하기 위한 ‘도로’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1970년도에 양도농지와 인근농지 5필지 전 3,788㎡를 매입하여 이를 대한주택공사에게 양도할 때(2004.7.14.)까지 약 35년 동안 직접 경작하여 왔고, 양도농지와 인근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청구인 소유주택에 위치한 창고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쟁점도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을 뿐 아니라, 대한주택공사도 쟁점도로를 농지로 보아 보상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등으로 보아서는 쟁점도로는 청구인이 주택을 출입하기 위한 도로로활용되었다기 보다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농지대토에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고,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농도는농지의 범위에 포함될 뿐 아니라, 청구인은 1970년도에 취득한양도농지와 인근농지 5필지 전 3,788㎡를 OOO에게 양도 하기까지 약 35년 동안 직접 경작하면서 수확한 농작물을동소498-6번지에 소재한 창고로 운반하고 이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쟁점 도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도로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