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16 2016고정20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6. 1. 3. 19:4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만 17세 청소년인 D, E에게 소주 2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