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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3 2017고정304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2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E’ 이라는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F' 판매자 사이트에 일반 식품에 불과한 ‘E’ 의 효능으로서 「 동충하초 : 중국 청나라 “ 본초 종신 ”에는 동충하초가 폐와 신장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특히 폐암, 간암, 유방암의 치료와 예방에도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 「 홍삼 : 항암작용이 탁월하고 면역력과 당뇨에 도움을 주며, 자양 강 장에 효과가 있습니다.

골다공증 예방, 빈혈, 갱년기치료,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 「E 의 효능 : E의 효능은 면역력을 증대시키는 베타 클루 칸 코디 세 핀 성분이 암세포 생성을 예방하며 면역력과 신장과 폐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 한 고서에서의 동충하초 약리 및 효능은 본초 종신 폐를 보양하고 신을 왕성하게 하며 피를 멎게 하고 가래를 삭이며 폐병으로 기침이 심한 상태와 증세를 치료합니다

」 라는 등의 내용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E’ 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인터넷 판매사이트 위반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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