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5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9. 24. 오후 경 부천시 길 주로 406 춘의 역에 서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 20 명 학 역 사이 구간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스마트 폰( 갤 럭 시 J7, 흰색) 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년 9 월말 오전 경 장소 불상지를 지나는 지하철 5호 선 객차 안에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인 성명 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9 월말 저녁 경 장소 불상지를 지나는 지하철 5호 선 객차 안에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인 성명 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제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사건 외 휴대전화 복원 영상 확인에 대한 건)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 피의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