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지2166 (2016. 2. 2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조성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 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이는 쟁점토지를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18. OOO를 취득하고 2011.1.19.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을 2014.8.12.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경영악화로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는 환경설비 생산업체로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을 지급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도자인 OOO이 은행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매수인의 동의도 없이 청구법인 명의로 2011.1.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건축설계에 따른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후 OOO의 공장용지 토목공사가 진척이 없는 등 매매거래 당사자 간에 견해차가 있어 합의해제로 소유권을 환원조치 한 경우로서 청구법인은 2년 이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청구법인은 실제로도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1.1.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2011.3.29. 계약합의해제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신청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2010.12.3.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인 2011년도 토지계정에는 2011.1.18.에 잔금 OOO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1.1.18.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이 법인장부에 계상된 것을 알 수 있고, 등기부상 등기원인은 이 계약서에 기초한 2010.12.3. 매매로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온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보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해제 사유를 보면, 매도인의 토목공사 진척이 없고 법면이 많아 공장용지로 부적합하여 합의해제를 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계약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는 사항으로서 이것이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 있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2011.1.18. 쟁점부동산 취득시 지방세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계약서의 계약일과 계약금 및 잔금의 내용이 다르며, 당초 계약서상 특약사항은 없었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추가로 명기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뢰가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2009.11.19. 환경설비 제조업,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OOO에서 법인설립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2010.9.8. 청구법인이 OOO을 신축하는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음이 공문(허가과-19010, 2010.9.8.)으로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0.12.3. OOO은 2011.1.18.로 지급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인 계정별원장(계정과목 : 토지)에는 2010.12.3. OOO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OOO으로부터 2010.12.3.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1.1.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1.3.28. 합의해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2011.3.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바)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OOO은 2010.11.30.에, 잔금은 2010.12.30.에 지급하고, 특약사항으로 1. 진입도로 중 330㎡를 OOO1,105㎡ 중 112.4㎡를 통과도로 개설시 OOO에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해제증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OOO은 2011.2.25. 위 당사자간에 2011.1.19. 체결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OOO은 쟁점토지를 현상태로 인도함과 동시에 2011년 2월말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에 협력하며,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시에 수령한 매매대금을 OOO에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매매계약서 및 법인장부상 잔금지급일인 2011.1.18.에 취득하고 2011.1.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등기부상 등기원인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초한 2010.12.3. 매매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토지는OOO으로부터 2010.12.3.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2011.1.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1.3.28. 합의해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2011.3.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점,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합의해제 사유를 보면, 매도인의 토목공사가 진척이 없고 법면이 많아 공장용지로 부적합하여 합의해제를 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