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7나5637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과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이다.

나.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이 사건 건물은 그것이 구분소유의 대상이 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대지는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과 피고 C이 이 사건 대지상에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 미등기건물(이하 ‘이 사건 각 미등기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며, 이 사건 도로는 그 면적이 12㎡에 불과하고, 원고는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답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하나하나를 현물로 분할하기는 현저히 곤란한 점, ② 면적이 12㎡에 불과한 이 사건 도로와 그에 연접한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은 일괄하여 일방에게 분할하는 것이 타당한데 위 각 토지가 원고에게 분할될 경우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미등기건물의 대지사용권이 없어 분쟁이 심화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은 피고 C이 원고의 지분을 모두 이전받고 그 가격을 보상하는 방법과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 방법만이 고려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제1심은 ① 상속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관계가 발생한 사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이 252분의 84인데 피고 C의 지분이 252분의 126로서 원고보다 50%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 252분의 4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 B도 피고 C이 원고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 점, ③ 피고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당기간 점유ㆍ사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부동산을 경매할 경우 그것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은 원고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