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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유목적 사업용 부동산을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027 | 지방 | 2010-11-19
[사건번호]

조심2010지0027 (2010.11.1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단순한 경기침체 및 사업추진비의 부족을 이유는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지방세법 시행령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비영리사업자로서2007.10.10. OOOOO OO OOO OOOOOOOO 토지 421㎡ 및 지하1층, 지상4층 건축물 995.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하고, 2007.10.19. 비영리사업인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립·운영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나. 처분청은청구법인이 2009.8.7.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2009.9.4.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후 30일 이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2009.10.12. 「지방세법」제121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지방세법」 제151조 제2호에 의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8,664,090원, 농어촌특별세 998,730원, 등록세 8,743,830원, 지방교육세 1,748,760원 합계 20,155,4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설립·운영하기 위해 국고보조금(기능보강사업비)을 지원받아 2007.10.1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혐오시설로 규정한 주변 건물주들의 반대로 인한 개보수가 1년 이상 지연되고, 소방법 개정,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개보수 비용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2009.8.7. 매각하였고, 청구인은 재산증식의 목적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것이 아니고, 건물 매각과정에서 매각손실 45,000,000원, 건축설계비 등제반경비로 30,000,000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지방세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으므로 비영리법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추징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상 비과세규정 중 추징배제요건인 유예기간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법인이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 OOOOOOOOO OO OOOOOOOO OO OO)인 바,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필요 경비, 경제 여건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취득하여야 하고 또한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상가 건물주들의 항의, 단순한 경기침체 및 사업추진비의 부족을 이유로 매각한 사실은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 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2009.8.7.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함에 따라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①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5.20.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445백만원을 지원받아 2007.10.1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09.8.7. 이 사건부동산을 OOO에게 400백만원에 매도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 사회복지시설 반대대책위원회 대표로부터 받은 ‘이 사건 토지에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에 대하여 우리주민은 전원이 설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2008.3.20.자 항의서, 지붕만 뜯겨져 있고 비워져 있는 이 사건 부동산 현황사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기능보강과 관련하여 지출된 내역서(설계비 13,600,000원, 감정평가비 2,040,000원 법무사이전비 662,250원, 부동산소개비 7,600,000원, 공공요금 및 기타 등 6,759,980원) 및 OOOOO OOOO이 보낸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기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국고보조금 반환 재촉구’공문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07조제127조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 정도, 청구법인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유예기간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법령상의 금지·제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변상가 건물주들의 1회적인 항의가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방해가 될 수 없는 점과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후 개보수 작업을 위하여 지붕만 헐은 사실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우며,단순한 경기침체 및 사업추진비의 부족을 이유로 처분청에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립·운영을 포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취득일(2007.10.10.)부터 2년 이내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2009.8.7.)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은 기 비과세된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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