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경1425 (1997.10.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과 처분청이 일반사업자등록증을 검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참조결정]
국심1994부10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일반과세사업자(업종 : 부동산임대업)로 사업자등록을 하고(1994.10.1),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 소재 OOOO OOOO를 분양받아 1994.10.10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일반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최초 과세년도인 1994년도 제2기(1994.7.1~1994.12.31)의 공급대가가 2,046,575원으로서 이를 1역년으로 환산할 경우 과세특례자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법정기한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5.7.1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1996.12.16 청구인에게 1995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6,148,250원(재고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5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였다면 과세특례자 사업자등록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더구나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서 일반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을 2회이상 검열을 받아왔고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계속 신고·납부하여 왔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일반과세자로서의 권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과세관청에서도 묵시적으로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왔으므로 청구인이 1995.7.1부터 과세특례자에 해당한다 하여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4.10.10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하고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1994.10.1) 최초 과세기간인 1994년 제2기의 공급가액을 2,046,575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신고한 공급가액을 연간 공급대가로 환산하면 36,000,000원에 미달되어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계속 남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6.20까지는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경우 신고기한이 훨씬 경과한 1996.6.20에야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에 관계없이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과세특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러한 취지로 청구인의 임대사업에 대하여 1995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일반과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1995.7.1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에서「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0조 제1항에서「과세특례자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에서「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4.10.1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4.10.10부터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인 1994년 제2기의 공급대가는 2,046,575원으로서 이를 1역년(歷年)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되어 과세특례 규모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과세특례포기신고의 법정기한인 1995.6.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30조 및 동 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1995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자동적으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이 1995.7.1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과세특례자용 사업자등록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경우 1995년 제2기 과세기간 이후에도 계속 일반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일반사업자등록증을 검열받은 사실이 있어 과세관청에서도 묵시적으로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을 1995.7.1부터 과세특례자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과세관청이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94부10719, 1994.12.2 같은뜻), 청구인이 1995.7.1 이후에 일반과세사업자등록증을 검열받은 것은 과세관청이 등록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의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87누156, 1988.3.8 같은뜻),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받은 행위나 단순한 사업자등록증의 검열등을 한 행위만으로 과세관청이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둘째,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와는 달리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유형 전환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과세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과 처분청이 일반사업자등록증을 검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