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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428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사실혼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24. 18:16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죽이고 싶다, 네가 자면 목을 졸라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를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주전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현장을 촬영한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후 면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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