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이 건 토지 지분 공유자의 경매가액을 기준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0765 | 상증 | 2020-07-14
[청구번호]

조심 2020서0765 (2020.07.14)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토지는 피상속인을 포함하여 ⊙⊙인이 공유한 토지로서 쟁점토지도 이 건 토지의 ▣.▣▣%에 불과하여 위 경매토지 지분과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의뢰로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경매낙찰된 쟁점경매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로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경매가액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23. 부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8.7.31. 상속재산가액을 OOO, 채무 등 공제금액을 OOO, 납부할세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1.31.~2019.9.1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속재산 중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기신고한 OOO 임야 31,75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661㎡(전체의 2.08% 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8.7.2. 이 건 토지 공유자 OOO 지분(31,755분의 330, 전체면적의 1.03%)의 경매가액(OOO, 1㎡당 OOO, 이하 “쟁점경매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시가를 재평가OOO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상속재산으로 기신고한 OOO에 대한 대여금채권 OOO 외에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OOO에게 이체된 OOO(이하 “쟁점①채권”이라 한다)을 OOO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피상속인 계좌에서 수표 출금되어 OOO가 배서하여 사용한 OOO과 OOO의 아들 OOO에게 이체된 OOO원 합계 OOO(이하 “쟁점②채권”이라 하고, 쟁점①채권과 합하여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OOO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보고 이를 각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19.11.8. 청구인에게 2018.1.23.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경매가액은 시가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는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가) 이 건 토지는 피상속인 외 42인이 지분공유의 형태로 1992.5.19. 경락으로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의 지분(쟁점토지)은 이 건 토지의 2%(지분 31,755분의 661)에 불과하며,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향후 개발가치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기대로 취득하였으나, 각종 법적 제한으로 개발여지가 없었고, 정상적인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이었다. 또한 최근 10년간(2008∼2018년) 이 건 토지 지분 공유자들의 권리변동내역을 보면, 총 30건으로 상속 및 증여가 25건(83%), 임의경매가 4건(13%), 출연이 1건(4%)으로 정상적으로 매매거래된 사례는 한건도 없었고, 대부분 ‘상속 및 증여’를 통하여 소유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하였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수의 판례 및 심판례에서 “시가는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거래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어야 하며,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이어야 하고, 기준시점의 재산의 구체적 현황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위 시가의 개념에 부합하려면 ①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거래이어야 하고(거래의 인적요건), ②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며(거래의사 요건), ③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가액인정 요건).

(다)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시가로 본 OOO지방법원의 ‘2017타경11101’은 이 건 토지 공유자인 OOO가 보유한 지분(31,755분의 330)을 임의경매로 OOO에 경매한 건으로, OOO의 지분은 이 건 토지 전체면적의 1.03%에 불과하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기에는 거래금액이나 지분율이 너무 미미하다.

(라)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매매, 경매, 공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거래금액이 OOO 이하 또는 전체 지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시가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취지는 소액․소규모 거래인 경우에는 가격의 왜곡이나 조작의 가능성이 있어 시가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비록 부동산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소액․소규모 거래인 경우에는 세법 등에서 정의하는 시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또한 이 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용 산지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거래면적이 100㎡이 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득하여만 매매가 허용되고, ‘비오톱1등급’은 OOO 도시계획조례 제24조에 따라 개발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있어 지난 10년간 정상적인 매매거래는 한 차례도 없었다. 이에 OOO 지분에 대한 경매거래는 OOO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향후 개발가치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취득하는 ‘기획부동산’의 일환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서 쟁점경매가액을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거래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2) 쟁점①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설령 상속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재조사를 통해 그 회수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쟁점①채권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가) 피상속인은 쟁점①채권을 포함하여 2016.9.30.부터 4차례에 걸쳐 채무자 OOO에게 총 OOO을 대여하였으나, 피상속인 및 청구인은 자금을 대여한 이후 현재까지 OOO으로부터 원금상환 및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를 위해 OOO에게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에 대해 소명요청하였고, OOO은 2018.2.18. 총 OOO 중 OOO은 이미 상환하였고 남은 OOO을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1차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청구인은 OOO 상환과 관련한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OOO은 현금으로 주었다는 주장만 할 뿐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청구인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다) 청구인은 위 ‘1차 확인서’를 기준으로 총 OOO을 대여금채권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쟁점①채권을 상환 받은 금융거래내역 등이 없으므로, 쟁점①채권을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①채권의 상환 여부에 대하여 추궁하자, OOO은 2019.5.1. 쟁점①채권을 전액 상환하지 않았고, 당초 쟁점①채권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한 이유는 상환금액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취지의 ‘2차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OOO은 당초 상환하기로 약속한 OOO을 포함하여 총 OOO을 상환하기 어렵다고 확인하였다.

(라) 또한 OOO은 2019.8.5. 작성한 ‘3차 확인서’에서 자신이 사업실패로 인하여 사업장이 보유한 자산은 경매 등으로 처분되고, 사업과 관련한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비에 대해서도 채권 압박을 받고 있는 등 금전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어 청구인에게 쟁점①채권을 상환할 수 없는 입장임을 재차 확인하였다.

(마) 그리고 OOO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시행하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원금(최대치 60%) 및 이자를 면제받아 원리금 총액 OOO 중 OOO이 감면받았다. 해당 채무감면제도는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 한하여 적용되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인바, 전문적으로 채무자의 자산을 확인할 수 있고, 채권 회수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조차도 OOO이 자산이 없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3) 쟁점②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설령 상속재산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쟁점②채권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재조사를 통해 그 회수가능성을 확인한 후 합리적으로 쟁점②채권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확인하던 중 피상속인이 2015.9.25., 2015.10.25. OOO에게 대여한 쟁점②채권을 확인하였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 OOO에게 상환을 촉구하였으나 OOO가 경제적 무자력상태임을 확인하고 쟁점②채권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판단하였다.

(나) 또한 OOO는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이를 사유로 국세청(OOO)이 요청하여 2018.7.12. 법무부가 시행한 ‘출국금지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보내왔고, 피상속인이 변제 받은 OOO의 지분 33.3%도 해당 법인의 경영악화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자 국세청(OOO)이 2018.12.31. 해당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여 폐업처리하였다. 결국 피상속인이 2014년 중 OOO에게 대여한 자금 OOO도 사실상 재산가치가 없음에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등 OOO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계속 불이익을 받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②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OOO와 접촉하여 상환을 촉구하였으나, OOO는 현재까지 쟁점②채권을 전혀 상환하지 않았다. 상속개시 후 청구인이 확인한 바로는 OOO는 뇌종양 수술을 받던 중 실명되어 출판사업을 할 수 없었고, 해당 사업장을 위임받은 직원이 부당하게 자산을 챙겨가는 등의 이유로 2015년 설립한 OOO의 사업을 폐업하는 등 현실적으로 쟁점②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이 2.08%에 불과하고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정상적인 매매가 불가능한 토지로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시가로 적용한 쟁점경매가액은 OOO으로 해당 지분이 1.03%에 불과하여 쟁점토지의 시가로는 적합하지 아니하고, 최근 10년간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경매가액은 이례적인 거래로서 시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가) 이 건 토지는 1992.5.19. 경락으로 피상속인 외 42인이 함께 취득하였고, 그 후 상속 및 증여로 인한 등기 외에 경매낙찰 8건과 매매거래 9건이 있었다. 비록 이 건 토지 중 경매결정(2017타경11101)된 공유자 OOO의 지분이 1.03%에 불과하나, 피상속인의 지분 2.08%와 크게 차이나지 않아 오히려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에서도 공유물인 재산의 타인지분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기본통칙 60-49…3)고 명시하고 있는바, 시가를 적용하는 지분의 규모를 제한하지 아니하였다.

(나) 또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해당 재산에 대한 경매가액 중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한 경우만 시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 공유자 OOO와 그 지분을 경매낙찰 받은 OOO과 사이에는 어떠한 특수관계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3자와의 거래로서 정상적인 경매절차를 거쳤는바, 상증법령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게다가 경매개시결정 후 법원이 의뢰하여 작성된 감정평가서(2017.12.5. 작성)를 보면, 이 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평가하여 감정가액 OOO으로 평가하였는바, 동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낙찰된 경매가액은 OOO으로 감정가액과 차이가 거의 없다.

(라) 따라서 ‘기획부동산’의 일환으로 볼 가능성이나 이례적인 거래일 가능성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고, 경매개시결정 후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의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절차에 의하여 낙찰된 쟁점경매가액은 상증법 제60조에 의한 시가에 부합한다.

(2) 청구인은 쟁점①채권을 포함한 OOO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지금까지 한번도 원금 및 이자를 수령한 적이 없고, 수차례 OOO에게 상환을 촉구하였으나 OOO은 경제적 무자력상태로 부채가 더 많은 것으로 주장하는 등 쟁점①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OOO에 대한 대여금 OOO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상속세 신고시 OOO으로부터 채무상환을 약속하는 확인서(1차)도 징취하여 제출하였으며, 상속세 조사 중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중 OOO에게 OOO을 송금한 것을 확인하고 상환한 것으로 주장하는 OOO에 대하여 금융증빙을 재차 확인요청하자, 청구인은 2019.5.1. OOO으로부터 징취한 새로운 확인서(2차)를 다시 제출하였다.

(나) 위 2차 확인서에서, OOO은 상환금액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OOO 상환을 거짓 주장하였다고 하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개인회생(또는 파산) 등의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을 약속한다고 기재하여, 처분청은 상당기간 동안 조사중지 등을 통하여 기다렸으나 조사종결일(2019.9.12.)까지 OOO의 채무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절차도 진행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확인서에 기술된 OOO의 금융기관 대출금 OOO 및 개인적 채무 OOO에 대하여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제출하지 않았다.

(다) 비록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OOO의 소유 부동산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국세체납액은 OOO에 불과하고, 당초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에게 채무상환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의 다른 채무액 유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OOO은 상속개시 후인 2018.4.30.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9.8.12. 사임하기도 하는 등 계속적인 경제활동을 하였다. 따라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위하여 단순히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받은 새로운 확인서(2차)만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지원 안내’는 OOO이 조사대상자가 아니므로 진위여부는 확인된바 없고,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안내문일 뿐 재산 유무, 변제 가능성 등에 따라 조정되는 것으로, 이러한 안내문만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2019.8.5. 작성한 OOO의 확인서(3차)는 조사종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이므로 확인서의 진위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그 내용을 보면 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을 당시부터 OOO 명의를 빌려 제조공장 및 단독주택건축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상속인이 OOO에게 자금을 대여할 당시부터 OOO의 자력 상황을 인지하였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사업이 피상속인 사망 후 14개월이 지난 2019.3.8. 경매되었다고 한다 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나타내지는 않는다. 설령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채권이 상속인에게 귀속된 이후에 당해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의 사업악화 등의 사유로 채무자의 자력이 저하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상속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상속으로 취득한 채권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것에 불과하다(OOO고등법원 2013.2.21. 선고 2012누20252 판결 참고).

(바) 게다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채권 중 채무자 OOO(청구인 지분 OOO) 및 OOO(청구인 지분 OOO)에 대하여 원금변제와 이자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2018.6.26. 제기하여 OOO지방법원의 판결을 2019.4.9.에 받았는데, 청구인은 이처럼 소액의 채권도 소송을 통해 변제를 받고자 노력하였음에도 고액인 쟁점①채권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 피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불과 1여년 전에 OOO에게 OOO을 대여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의 채무액을 확인하고 징취한 확인서를 통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대여금채권으로 상속재산을 자진신고하였으나, 소송 또는 고소 등의 다른 법적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OOO의 진술만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②채권에 대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OOO와 접촉하여 상환을 촉구하였으나 OOO가 경제적 무자력상태임을 확인하고 쟁점①채권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OOO는 과거 사업실패로 아들 OOO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여금을 송금받아 처 OOO 명의로 OOO 토지를 구입하였는데, 해당 토지는 OOO이 2018.11.21. OOO에 매도하기 전까지 등기부상 근저당권 OOO(채무자는 OOO) 외에 다른 가압류 및 근저당채무가 없었다. 즉,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

(나) 또한 OOO는 2014.11.17., 2014.12.31.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OOO에 대하여 선이자 OOO을 차감하고 수령하였는데, 이에 대한 변제는 OOO의 처 OOO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던 OOO 지분을 피상속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4.22. 차입한 OOO은 2016.5.2.부터 2017.7.31.까지 세 차례 나누어 대부분 변제하였다.

(다) 피상속인이 OOO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OOO는 경제적 무자력자이었고, 따라서 OOO의 가족 명의로 자금을 입금받고 부동산과 주식을 구입하였음을 피상속인도 알고 있었다. 만약 심판청구일 현재 OOO가 그 가족 명의의 부동산 매각으로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해당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개시 당시에는 피상속인이 대여한 자금으로 취득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존재하고 근저당권 채권최고액OOO보다 높은 OOO으로 부동산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점을 미루어 볼 때 쟁점②채권의 회수가능성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또한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OOO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소송을 통하여 채무변제와 이자를 받고자 노력하였으나, 쟁점②채권에 대하여는 조사종결일까지 청구인은 변제를 위한 소송 또는 고소 등의 다른 법적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토지 지분 공유자의 경매가액을 기준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토지는 OOO 임야 31,755㎡로, 피상속인을 포함한 총 43인이 공동으로 1992.5.19. 경락을 원인으로 1992.7.13. 취득(피상속인의 지분은 31,755분의 661)하였고, 이 건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OOO의 지분(31,755분의 330)이 2018.7.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8.8.7.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나) 이 건 토지 공유자 OOO의 지분 매각(임의경매, OOO지방법원 2017타경11101)과 관련하여, OOO지방법원이 의뢰하여 정일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OOO 지분의 감정가액은 OOO(1㎡당 OOO, 기준시점 2017.12.1., 작성일 2017.12.5.)이며, 해당 지분의 매각결정시기는 2018.5.17., 경락가액은 OOO(1㎡당 OOO, 감정가액의 104.7%)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쟁점토지의 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재산의 평가기간 중에 존재하는 OOO 지분의 경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OOO으로 결정하였다.

(라) 살피건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상속재산의 시가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을 말하는바, 이 건 상속재산의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중에 쟁점토지가 포함된 이 건 토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가액이 존재하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1.03% 지분에 대한 경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는 피상속인을 포함하여 43인이 공유한 토지로서 쟁점토지도 이 건 토지의 2.08%에 불과하여 위 경매토지 지분과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의뢰로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경매낙찰된 쟁점경매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로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경매가액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채권(OOO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피상속인은 OOO의 계좌로 2016.9.30. OOO, 2016.12.9. OOO, 2016.12.16. OOO, 2017.1.24. OOO 등 4차례에 걸쳐 총 OOO을 송금하였으나,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1차, 2018.2.18. 작성)를 첨부하여 OOO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

OOO 2)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기간 중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2차, 2019.5.1. 작성)를 다시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대여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신고한 대여금채권 OOO 외에 OOO(쟁점①채권)을 상속재산 신고누락액으로 결정하였다.

OOO 3) 청구인은 OOO이 사업실패로 인하여 사업장이 보유한 자산은 경매 등으로 처분되고, 사업 관련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비용에 대해서도 채권 압박을 받고 있는 등 금전적으로 어려워 청구인에게 채권을 상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OOO의 확인서’(3차, 2018.8.5. 작성)를 추가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①채권의 채무자 OOO이 2018.4.30.부터 2019.6.18.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판결서(수원지방법원 2019.4.9. 선고 2018가단529123 판결)를 보면, 피상속인이 2017.10.27. OOO에게 OOO을, 2017.11.14. OOO에게 OOO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이 이의 변제를 구하는 소송으로, 법원은 상속재산의 2분의 1 지분을 가진 청구인에게 피고 OOO는 OOO, 피고 OOO은 OOO을 각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6)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면, OOO이 제3자로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되었고, 2020.4.28. 현재 OOO지방검찰청OOO으로부터 기소중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②채권(OOO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OOO에게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처분청은 이 중 변제사실이 객관적으로 소명되지 아니한 OOO에 대한 대여금채권 OOO(④+⑤, 쟁점②채권)을 상속재산 신고누락액으로 결정하였다.

OOO 2) OOO 토지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OOO의 처 OOO이 2015.10.28. 취득하여 2018.11.21.(등기일 2018.12.6.) OOO에 매도하였고, 상속개시일(2018.1.23.) 현재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OOO(채무자는 OOO)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가 채무(쟁점②채권)를 변제할 능력이나 자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호소문(2018.7), 복지카드(장애5등급), OOO의 폐업신청 접수증(2016.3.11.), OOO의 출국금지통지서(2018.7.11.) 및 OOO 사업자등록 직권폐업 예고 통지서(2019.3.8.) 등을 제출하였다.

OOO 나) 2018.7.11. 법무부가 OOO에게 보낸 ‘출국금지통지서’에는 출국금지일이 2018.7.10., 출국금지기간은 2018.7.10.∼2019.1.6., 출국금지사유는 국세체납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상속인이 채무로 변제받은 OOO의 지분 33.3%의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악화로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자 국세청(OOO)은 2018.12.31. 해당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폐업하였다.

(다) 살피건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채권의 가치를 기초로 그 가액을 산정하되, 당해 채권의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여부’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파산, 회생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법도 없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 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한다(OOO고등법원 2013.2.21. 선고 2012누20252 판결 참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채무자의 확인서 등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쟁점채권의 채무자들이 무자력자이었다거나 객관적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채무자들에 대하여 소송 제기 등 적극적인 채권회수 노력이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들의 파산선고나 면책결정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당초 청구인은 OOO에 대한 대여금 총 OOO 중 OOO을 회수가능채권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상속개시 이후에도 채무자 OOO은 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4.11.17.∼2016.4.22. 기간 중에 발생한 OOO에 대한 대여금 총 OOO 중 쟁점②채권OOO을 제외하고는 채무자 OOO가 자력으로 피상속인에게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있고, 상속개시 당시 OOO는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 존재하였고, 이후 OOO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