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부1812 (2003.03.2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01.11.21 청구인 홍OO에게 한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01.10.31 주식회사 OOO에너지의2000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2000년 제1기 정기분부가가치세 O,OOO,OOO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에 대하여 청구인 홍OO, 홍OO, 이OO, 이OO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각 지분별로 납부통지한 처분은
가. 청구인 이OO이 1999.4.1 이전기간에 귀속되는 체납액(1999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원중 1999.4.1까지의 귀속분)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하여 경정하고,
나. 청구인 홍OO, 홍OO, 이OO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의 지정·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9.29 개업하여 2000.3.31 폐업하였다.
청구인 홍OO, 이OO, 홍OO, 이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9년 및 2000년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각각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청구인 홍OO은 대표이사, 청구인 이OO, 홍OO은 이사로, 청구인 이OO은 감사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2001년 7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중 매출누락액 OO,OOO,OOO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법인세를 경정·고지한 후,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여2001.11.21 청구인홍OO에게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게 부과된 아래 체납액 OO,OOO,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1.10.31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별로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 내역>
(OO O O)
가. 청구인들 주장
(1)이OO은 1998.9.29 처남 홍OO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처형 홍OO, 형 이OO을 명의상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후 실지 경영을 하다가, 1999.4.2 청구외법인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자산·부채를 김OO에게 포괄양도하였는 바,1999.4.2 이후는 청구외법인의 실제운영자가 김OO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2000사업연도분 매출누락액을 명의상 대표이사인 홍OO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외법인의 실질 경영자 이OO은 1999.4.2 청구법인의 사업을 김OO에게 양도하였고, 홍OO, 홍OO, 이OO은 당초부터 명의상 주주에 불과함에도 청구인들을 쟁점체납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을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주주명부와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주식이동에 관한 일체의 변동사항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상호합의하에 편의상 홍OO의 명의로계속 유지하기로 한다는 약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명의만을빌려준 것이라기보다는실지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1999.4.2 이후 실사업자가 김OO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친인척들인 청구인들이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에 제출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식지분별로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청구외법인의 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자인 홍OO에게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지분별로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쟁점(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쟁점(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상장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1999년및 2000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국세청전산자료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들은 각각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홍OO이 대표이사, 이OO· 홍OO은 이사, 이OO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이OO이 청구외법인을 실제로 경영하다가 1999.4.2 김OO에게 사업을 양도하였으므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의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 홍OO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1999.4.2 이전의 실질 경영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권 양도계약서(1998.10월)에 의하면, 청구외 김OO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OOO에너지”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석유판매업(주유소)의 허가권에 대한권리일체를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홍OO에게 양도한다고 약정하고,첨부물로 토지 및 건물 사용승락서, 시설물 매매계약서를 첨부하고 있다.
토지 및 건물 사용승락서(1998.10월), 시설물 매매계약서(1998.10월) 및 인증서(1998.12.22)에 의하면, 김OO이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권의 양수인인 홍OO에게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O시 O구 OOO OOOOOO외 토지 1,431㎡ 및 동 지상 2층건물 390.41㎡(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의 사용을 승낙하고, 김OO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홍OO에게 지하탱크 5기 및 단·복식 주유기 5기(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를 금 OO,OOO,OOO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인증받으면서 청구인 이OO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홍OO을 대리하여 인증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시설물 매매계약서(1999.4.2) 및 동 인증서(1999.4.8)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홍OO이 김OO에게 쟁점시설물을 금 OO,OOO,OOO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에서 「당 주유소의 위험물 허가권 및 사업자등록증을 상호 합의하에 편의상 기존의 홍OO 명의로 계속 유지하기로 하고, 계약일 이후 발생하는 조세 등 모든 문제는 매수인 김OO이 전적으로 책임지기로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동 인증서 역시 이OO이청구외법인 대표이사 홍OO을 대리하여 인증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명도합의서(2000.2.24)에 의하면, 청구외 양OO이 OO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98타경102523호, 2000.1.18)에서 쟁점외부동산 및 쟁점시설물을 낙찰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홍OO, 이OO, 주유소 소장 김OO이 주유소에 따른 일체의 기계·기구를 그대로 두고 빈손으로 양OO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양도합의금으로 OO,OOO,OOO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있다.
4) 이OO의 사실확인서(2002.12.9, 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이OO이 주유소를 영위할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설립당시의 임원은 대표이사 홍OO, 이사 이OO, 홍OO, 감사 이OO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경영주는 이OO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다른 임원은 회사경영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 및 임원이었으며, 설립당시 이OO이 대표이사 직을 맡지 않았던 이유는, 본인 이OO 개인명의로 OOOO시 OO구 OOO동에서 OO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법인의 대표이사는 편의상 처남인 홍OO의 명의로 해두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외법인이 운영하던 주유소를 김OO에게 매각하게 된 것은 2개의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외상매출금 미회수금액이 많아져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주유소 2곳 중 한 곳을 정리해야 할 입장이었는데, 당시 쟁점부동산의 소유주 김OO이 경제적인 사정으로 경매가 개시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어 추후 경매가 되면 새 소유주에게 주유소를 명도하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청구외법인이 운영하던 주유소를 1999.4.2 금 OO,OOO,OOO원에 김OO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5) 국세청 전산자료상 이OO의 사업 및 소득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은 바, 이OO은 1993.9.10 이후 현재까지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8.12.1~1999.11.30 기간중에는 OO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1999년~2000년도에 상당액의 석유류 판매수입금액이 확인된다.
<이OO의 사업내역>
(OOO O)
<이OO의 소득내역>
(OO O O)
6) 국세청 전산자료상 홍OO의 사업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외법인의 사업기간중 홍OO은 잠시 화물운수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1999~2000년도중 홍OO의 출력된 소득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홍OO의 사업내역>
7) 위 사실을 종합하건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홍OO이 등재되어 있고, 홍OO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김OO으로부터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권, 쟁점외부동산 사용권을 양도받고 쟁점시설물을 양수한 후 김OO에게 쟁점시설물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나, 위 모든 계약서의 인증시 이OO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홍OO을 대리하여 인증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도합의서 약정시에는 이OO이 명도자의 1인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OO이 1993.9.10이후 계속적으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상당액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사업기간(1998.9.29~2000.3.31)중 OO주유소를 운영(1998.10.1~12.31)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OO의 사실확인서 내용과 부합하고 있는 반면, 홍OO은 청구외법인의 사업기간중 잠시 화물운수업을 영위(1998.10.1~12.31)한 사실이 나타나고, 석유류 도소매업 관련 소득자료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모아 볼 때, 쟁점시설물을 양도하기 전의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이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1999.4.2 이후의 사업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시설물 매매계약서(1999.4.2) 내용은 위 (나) 2) 참조
2) 명도합의서(2000.2.24) 내용은 위 (나) 3) 참조
3) 김OO이 1999.4.14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OO은행 OOOOOOOOOOOOOOO)로 OO,OOO,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청구인들은 쟁점시설물의 매매대금 중 일부라는 주장임)
4) 1999.4.2 이후 청구외법인의 카드매출대금이 법인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로 입금된 것을 세금문제 등의 이유로 법인통장을 관리하고 있던 이OO이 이를 김OO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O)에 재입금하고 있음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1999.8.10 및 10.28 청구외법인의 주유소 입간판 노상방치와 쓰레기 관련 범칙금이 김OO의 명의로 발부되고 이를 청구외법인이 회계처리하고 있음이 범칙금 납부통지서 및 출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외 민OO(OOOOOOOOOOOOOO, OOOO시 OO구 OOOO OOOO)은 확인서(2002.11.6)에서 「청구외법인을 관리운영하는 김OO 사장 밑에서 1999년에 약 3개월간 주유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7) 위 사실을 종합하건대, 김OO이 1999.4.2 쟁점시설물을 OO,OOO,OOO원에 양수하기로 하되 편의상 기존의 홍OO 명의는 계속 유지하기로 약정하고 있고, 2000.2.24 쟁점외부동산 및 쟁점시설물이 경매로 양OO에게 넘어갈 때 김OO이 명도자의 1인으로 되어 있으며, 김OO이 1999.4.14 쟁점시설물의 매매대금으로 보이는 금액 OO,OOO,OOO원을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1999.4.2 이후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카드매출대금을 이OO이 김OO에게 다시 송금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 관련 범칙금이 김OO 명의로 발부되어 청구외법인이 이를 회계처리하고,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김OO 사장 밑에서 근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모아 볼 때, 김OO이 1999.4.2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시설물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실질 경영자 이OO이 홍OO의 명의를 빌려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1999.4.2 김OO에게 쟁점시설물을 양도하고, 그 때부터 2000.2.24 쟁점외부동산 및 쟁점시설물이 경매로 양OO에게 명도될 때까지는 김OO이 주유소를 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2000년 1기중에 발생한 쟁점매출누락액은 김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 홍OO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의 내역과 그 납세의무성립일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
(나)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에 있으며, 각자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 25%를 보유하여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 홍OO이 대표이사, 청구인 이OO, 홍OO이 이사, 청구인 이OO이 감사의 직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실질 경영자는 이OO이며 청구인 홍OO, 홍OO, 이OO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이OO이 1999.4.2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김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국세청 전사자료상 청구인들의 사업 및 소득내역은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이OO, 홍OO의 사업 및 소득내역은 쟁점(1)의 5) 6) 참조
2) 이OO의 사업내역을 보면 1992.7.1부터 채소 소매업을 하다가 2000.1.1부터 트럭운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0년에 화물차 운수업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OO의 사업내역>
<이OO의 소득내역>
3) 홍OO의 사업내역을 보면 2000.10.20부터 2001.1.15까지 약 3개월간 석유류 도매업을 하는 (주)OOOOO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나, 1999년 및 2000년에 출력된 소득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홍순영의 사업내역>
(마)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OO이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경영하다가 1999.4.2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김OO임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 홍OO, 홍OO, 이OO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각각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 25%를 보유한 임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사업내역 및 소득내역상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의상 주주 또는 임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체납액중 1999.4.1이전기간에 귀속되는 체납액(1999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원중 1999.4.1까지의 귀속분)에 대하여 청구인 이OO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있을 뿐, 청구인 홍OO, 홍OO, 이OO에게는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