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1. 19:47경 청양 목면 대평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 및 2012. 2. 26. 12:34경 공주 신관동 전막사거리 앞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공소장에는 2012. 2. 26.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가 누락된 채 ‘피고인은 2011. 6. 11. 19:47경 청양 목면 대평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포함하여 총 2회에 걸쳐 운행하였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이는 공소장에 피고인에 대한 범죄일람표가 누락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6. 11. 및 2012. 2. 26. 각 무보험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백하고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특정하기로 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20여 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였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