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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범위(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689 | 양도 | 1992-05-11
[사건번호]

국심1991서2689 (1992.05.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에 통상의 상관습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과 같은 정도의 거래이면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종로세무서장이 91.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612㎡(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75.1.1(의제취득일) 취득하여 88.2.3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에 양도하고 88.3.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1,006,767,830원 및 동 방위세 201,353,56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대지의 양도가 법인과의 거래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실지양도가액 2,700,000,000원이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3,792,810,000원에 미달한다 하여 이 건 거래를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위 감정가액을 쟁점대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91.8.16 양도소득세 620,778,360원 및 동 방위세 125,022,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30 심사청구를 거쳐 9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와는 출자관계나 사용인관계 등의 특수관계가 없고, 쟁점대지의 실지양도가액은 2,700,000,000원으로서 감정가액 3,792,810,000원의 71.2%에 상당하며, 쟁점대지의 기준시가 2,384,000,000원을 넘는 가액이므로 위 실지양도가액이 경제적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한 가액이라 할 수 없고, 쟁점대지의 양도당시(88.2.3) 이 토지 지상에 매수자인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 소유의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음으로써 쟁점대지의 처분 및 이용이 사실상 제한되어 범용성이 없는 부동산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감정가액과 실지양도가액만을 비교하여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88.2.3 양도일 현재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의 주식보유현황을 보면, 총주식수 40,000주중에서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가 8,608주,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O, 동 OOO가 각 8,000주씩 16,000주를 보유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조사확인한 타인명의의 청구인 소유주식 8,000주, (청구외 OOO명의 6,000주, 동 OO명의 2,000주) 합계 32,608주를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이 출자하고 있어 전체주식 40,000주의 81.5%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는 특수관계가 성립된다 하겠고, 쟁점대지를 양도하기전 6개월이내(87.12.9)에 한국감정원이 쟁점대지의 감정가액을 3,792,810,000원으로 감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3,792,81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계산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과 쟁점대지를 매수한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이내에 감정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정부는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8항에서는 “제111조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 『법 제55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당해소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 그 제5호에 당해소득자가 단독으로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와 공동으로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그 소득자가 대표자인 법인을 열거하고 있고, 그 제2항에 『법 제55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한 때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우선 청구인과 쟁점대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와 특수관계가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이 건 거래당사자간에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의 해석은 소득세법상 『시가』의 개념이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자간에 통상의 상관습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과 같은 정도의 거래이면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행위계산부인하지 아니하겠다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국심 89서 1118, 89.9.11 등과 같은 뜻임)

이 건 거래를 보면, 쟁점대지 지상에 타인(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소유의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처분청이 이 건물의 실지임대료를 기준으로 쟁점대지의 임대료상당액을 계산하여 87.5.16 과 87.9.16 에 종합소득세등 675,817,660원(8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57,015,630원, 부가가치세 65,596,090원, 주민세 22,313,470원, 합계 444,925,190원, 8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1,776,920원, 부가가치세 39,115,550원, 합계 230,892,470원임)의 세액을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납세고지서겸 영수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대지 양도당시(88.2.3) 토지공개념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데 따른 조세등의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서둘러 양도하게 됨에 따라 시가(감정가액)보다 다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 거래는 시가(감정가액)보다 저가양도하여야 할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고,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감정가액의 71.2%)도 아니며, 개인간의 거래에 대하여 양도차익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2,384,000,000원) 보다도 높은 가액임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거래는 통상의 상관습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액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거래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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