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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9.13 2012고단7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 3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2. 초순 20: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G의 알선으로 대금 35만 원을 지급하고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g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1. 2. 9. 서울 E에 있는 I역 부근에서 G과 만난 적은 있는데, 당시 G이 자신의 휴대폰 배터리가 다 떨어졌다고 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한 적이 있을 뿐 피고인이 G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고, 2011. 2. 10. 서울 E에 있는 I역 부근의 J주점에서 G, H과 대면하였으나 10분 만에 바로 나왔으며, 2011. 2. 11. J주점에서 G과 잠시 만난 후 바로 귀가한 사실이 있으나, G의 알선으로 H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3. 기초사실, HG의 각 진술의 내용 및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

가.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G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마약 범행으로 함께 수용되어 있었다가, G이 2011. 1. 20.에, 피고인은 2011. 1. 31.에 각 출소하였고, 한편 H도 2011. 1. 25.에 출소하였다.

(2) H이 2011. 2. 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관에 의하여 긴급체포되었고, 2011. 2. 28. 및 2011. 3. 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긴급체포되기 전인 2011. 2. 19.경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2,800,000원을 받아 필로폰 약 10g을 구하고,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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