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342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35,710원과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35,710원과 그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