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342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35,710원과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