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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사채시장에서 구입한 특정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 (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3176[1] | 상증 | 2003-08-21
[사건번호]

OOOOOOOOOO (2003.8.2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므로 특정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등】

[참조결정]

국심2000서3028 / OOOOOOOOOO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7.12. 상속인들(상속인 명세 : 별지)에게 고지한 2000년도분 상속세 O,OOO,OOO,OOO원은 피상속인의 처 홍OO 명의의 예금 O,OOO,OOO,OOO원과 사채시장에서 구입한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등 특정채권 구입액 OOO,OOO,OOO원 등 합계 O,OOO,OOO,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최OO(OOOOOOOOOOOOOO)의 2000. 12. 28. 상속개시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1)피상속인의 처 홍OO명의의 예금 O,OOO,OOO,OOO원, (2)사채시장에서 구입한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등 특정채권 구입액 OOO,OOO,OOO원, (3)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대한불교조계종 칠보사에 시주한 110백만원과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 이후 칠보사에 기부한 공익법인 출연재산 OO원 등 OOOOO원, (4)가업상속공제 부인금액 OO원 등 합계 O,OOO,OOO,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거나 공제를 부인하여 2002.7.12. 상속인들에게 2000년도분 상속세 O,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홍OO의 예금 O,OOO,OOO,OOO원은 홍OO이 OO전업사를 운영하면서 저축한 예금을 증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5년내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한 것은 부당하며, 설사 홍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1985년 이전부터 15년이 경과된 것임이 OO은행등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다.

(2)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 예금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사채시장에서 구입한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등 특정채권OOO,OOO,OOO원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같은 법 부칙 제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자금출처 조사가 배제되고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3) 피상속인은 생전에 수십년간 대한불교조계종 칠OO에 상당한 기부금을 시주하고 최근에는 사찰 증개·축에도 깊이 관련한 사실 등이 처분청 세무조사에서 확인되었고, 대한불교조계종 OO사 주지 권OO의 확인서에 의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칠OO에 이 건 OO OOO원을 기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다.

(4) (주)OO전선은 1992년에 피상속인이 실제 창업한 회사로, 피상속인이 20% 지분을 소유하고 홍OO(처), 최OO(딸), 최OO(아들), 최OO(아들)등이 70%를 소유한 회사로 피상속인이 자금집행과 결재, 시설투자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경영한 회사이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홍OO은 소득이 없는 자로 피상속인이 배우자 홍OO과 자녀 명의로 예금, 적금등 금융자산을 관리해 왔으므로 배우자 홍OO 명의의 예금 O,OOO,OOO,OOO원도 실질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적법하다.

(2) 상속인들은사채시장에서 상속세 비과세대상인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등 특정채권OOO,OOO,OOO원을 구입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금융기관 발행 증빙이 없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인출한 예금으로 특정채권OOO,OOO,OOO원을 취득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취득에 사용한 현금OOO,OOO,OOO원은 상속재산에 가산해야 한다.

(3) 피상속인이 생전에 칠OO에 기부금 OOOOO원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들이 칠OO에 기부한 OO원 등 OOOOO원은 칠OO측의 기부금 수납기록과 사용내역이 없어기부사실이 불분명하고,현금으로 인출하여사용내용을확인할 수도 없어 상속재산에 가산해야 한다.

(4) 피상속인 최OO이 1992.1.15. 법인설립 당시부터 (주)OO전선의 주주인 사실은 확인되나 사업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주)OO전선에 근무를 했거나 재직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반면, 상속인 최OO가 상속개시전인 1996.12.7.부터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 가업상속공제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1) 소득원이 없는 피상속인의 처 홍OO 명의의 예금 O,OOO,OOO,OOO원의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사채시장에서 구입한 특정채권OOO,OOO,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 (3) 증빙이 없는 대한불교조계종 칠OO(사찰) 기부금 OO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4)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 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 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상속 :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 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 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일 것

2.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⑤ 법 제18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하는 경우

3. 가업상속재산(가업상속을 받은 가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4.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2【가업상속 입증서류】 영 제15조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서류로서 당해 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2.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홍OO명의의 예금 O,OOO,OOO,OOO원을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

홍OO은 1967년 이전부터 OOOO시 OO구 OOO OOOOO OOO에서 OO전업사(소매/전선)를 10여년이상 경영한 사실이 OO세무서장이 교부한 영업감찰(녹색카드)과 납세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당시의 홍OO명의의 납세영수증을 보면 1967년 1기 개인영업세 과세표준 OOO,OOO원(개인영업세 O,OOO원, 사업소득세 O,OOO원), 1967년 2기 개인영업세 과세표준 OOO,OOO원(개인영업세 O,OOO원, 사업소득세 O,OOO원) 등의 납세실적이 확인되며, 당시 홍OO은 피상속인과는 별도로 전업사를 경영하여 부부가 전업사 2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상속인 홍OO은 1967년경에 시작한 홍OO의 사업소득을 원천으로 주로 기업어음(CP)과 양도성 예금증서(CD) 등을 매입해 금융자산을 증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그 내용 일부를 보면 1988.9.10 OO철관(주)의 기업어음(CP) OOO원(액면가, 이율 11.9%)을 OO,OOO,OOO원에 할인 매입하여 만기일인 1988.12.22. 실질이자 1,411,392원을 수령하였으며, 만기일 다음 날 다시 인천조선(주)의 기업어음(CP) OOO원(액면가, 이율 12.4%)을 OO,OOO,OOO원에 할인 매입하여 1989.4.13. 실질이자 O,OOO,OOO원을 수령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1989.4.14. 다시 OO산업(주)의 기업어음(CP)을 할인한 금액으로 매입하는 등 1985년 이전부터 기업어음(CP), 양도성 예금증서(CD) 등을 계속 할인 매입하여 만기일에 실질이자를 수취하고 증식된 원리금을 이용하여 다시금융자산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상속개시일(2000.12.28)까지 홍OO 명의의 예금 O,OOO,OOO,OOO원을 증식한 사실이 하나은행 등의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된다(1985년 이전의 자료는 금융기관이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 사실 및 관련법령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 최OO과 홍OO 부부는 1967년 이전부터 전업사 2개 사업장을 별도로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OO은행등의 금융자료를 보면 홍OO은 대양전업사를 경영하면서 본인명의로 1985년 이전부터 양도성 예금증서(CD), 기업어음(CP)등금융자산을 취득하여 만기때까지 보유하거나 그 전에 해지하는 방법으로 원리금을O,OOO,OOO,OOO원으로 증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홍OO명의의 예금 O,OOO,OOO,OOO원은 실질적으로 홍OO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실질예금주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2) 특정채권 OOO,OOO,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전에 모두 O,OOOOO원어치의 특정채권을 구입했으며, 이중 O,OOOOO원어치는 증권회사등 금융기관을 통해 매입하여 관련 증빙이 있다하여 과세에서 제외하였으나 1998.12.31. 이후 사채시장에서 구입한 OOO,OOO,OOO원은 피상속인이 특정채권을 현재 보관중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통장 인출수단이 현금으로 되어 있고2년이내 인출한 예금 사용처가 특정채권OOO,OOO,OOO원을 취득하기 위한 것인지는 구입사실을 입증하는 금융기관 발행 증빙이 없다는 이유등으로 현금OOO,OOO,OOO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이 건 과세하였다.

특정채권은 성격상 현금으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1998년이후 증권회사, 투자금융등에서 중소기업 구조조정채권 O,OOOOO원을 피상속인이 구입하여현재 상속인이 모두 보관하고 있으며,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OOO,OOO,OOO원의 현금을 인출하였으나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명의로 부동산이나다른 금융자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상속인등이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인출된 금액은 특정채권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볼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이하 고용안정채권 이라 한다)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인출한 금액으로 고용안정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을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거나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그 채권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므로 처분청이특정채권 OOO,OOO,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재정경제부 재산46024-139, 1998.6.15, 재정경제부 재산46014-271, 2001.11.2,국세청 재산상속 46014- 677, 2000.6.5, 국심2000서3028, 2001.2.22.같은 뜻)

(3) 칠OO 기부금OOOOO원을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본다.

청구인들은피상속인이 이 건 기부금 이외에도 상당한 기부금을 시주한 사실이 있고 사찰 증·개축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사실등이 처분청 세무조사에서 확인되었고, 칠OO는규모도 크지 아니하여기부금 수납내역과 사용처 등에 대해체계적인 기록관리는 못하였으나 기부금을 수령하였다는 주지의 확인서와 그동안 피상속인과의 생전의 인연관계 등을 자필서명한 진술내용 등을 보면 기부금 시주는 사실이므로 OOOOO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통장에서 인출한 처분재산 사용처 OOOOO원과 상속개시후 상속인들이 공익법인 출연재산으로 신고한 OO원등 대한불교조계종 칠OO에 기부했다고 주장하는 OOOOO원은 칠OO측의기부금 수납내역이나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기부사실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어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가산한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에서 가업상속의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을 OO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는 가업상속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의 전부를 상속인 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야 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전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할 것이다(OOOOOOOOOO, 2002. 8.21.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가업의 요건이나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에 해당된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상속인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가업재산의 전부를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인 홍OO, 최정란, 최영철, 최OO등 상속인 여러명이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상속인 최OO가 상속개시전인 1996.12.7.부터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 처분청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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