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0366 (1997.05.2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도발생으로 휴업상태인 법인의 압류채권 외에 제2차납세의무 해당자가없어 법인세 등 포탈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 수시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6조【수시부과결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수시부과】
[따른결정]
2007전25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2.8.31 OO공사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외 1필지 대지 2,696㎡와 지하2층 지상10층의 호텔건물 13,239.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0회 분할납부 조건으로 9,033,000,000원에 매입하여 관광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1995.5.26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1995.11.27 청구외 OOOOOO(주)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대가로 8,117,639,281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실상 폐업상태이고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 하여 1996.4.1 OOOOOO(주)로부터 수령할 중도금 잔액 500,000,000원과 잔금 2,117,639,281원, 합계 2,617,639,281원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고 1996.6.2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3,458,725,920원(특별부가세 1,623,527,850원 포함)을 수시부과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7.31 이의신청 및 1996.10.12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OOOOOO(주)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부동산임대업 및 주차장업은 계속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임차자로부터 건물을 명도받아 OOOOOO(주)에 인계하여야 하나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치 못하여 계약의 성사 자체도 불투명하고, 처분청에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통해 매매채권을 압류하고 있으므로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없는데도 법인세를 수시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1995.5.26 부도발생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여 주업인 호텔업은 중단하고 부동산임대 및 주차장업만 영위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휴업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OOOO주식회사의 국세체납액이 9건에 121억원에 이르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한 이후에는 법인세등 국세를 징수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며, 청구법인은 압류채권 외에 국세의 납부를 담보할 재산이 없어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등 국세가 온전히 납부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휴·폐업상태에 있고 수시부과를 하지 않으면 법인세등을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를 수시부과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법인세를 수시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에서「내국법인이 그 사업년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은 그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체없이 그 수시부과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
2.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을 때
3.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서「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법인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고 수시부과를 하지 않으면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1996.6.20 청구법인에게 1996.1.1~1996.5.27 기간분 법인세 3,458,725,920원을 수시부과결정 고지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OO(주)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부동산임대업 및 주차장업은 계속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임차자로부터 건물을 명도받아 OOOOOO(주)에 인계하여야 하나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치 못하여 계약의 성사 자체도 불투명하고, 또한 처분청에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통해 채권을 압류하고 있어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없는데도 법인세를 수시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1992.8.31 OO공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0회 분할납부 조건으로 9,033,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관광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계약금 및 2회분까지의 할부금만 불입하고 3회~5회분 할부금은 연체된 상태에서 1995.5.26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1995.11.27 OOOOOO(주)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외에 매수인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8,117,639,281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20억원을 1995.11.27 계약시 수령하였으며, 중도금 40억원중 35억원은 1996년 1월 중순경에 수령하여 1996.4.1 현재 청구법인이 수령할 미수채권은 2,617,639,281원이 남아 있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5.5.26 부도발생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부동산임대업 및 주차장업만 영위하고 있다고 청구이유에서 밝히고 있으며, 당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부도발생 이후 주업인 관광호텔업은 영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업도 정상적인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트크럽 임차자와 보상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을 명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건물부속토지 일부를 일시적으로 주차장업에 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채권을 압류하고 있으므로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없는데도 법인세를 수시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는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의 납기전 징수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납세자에게 행하는 처분으로서 동법 제24조 제5항 제2호는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압류한 채권외에 다른 재산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주주중에는 과점주주가 없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자도 없고,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OOOO(주)의 1996년 6월 현재 국세체납액이 9건에 121억원이 있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휴업상태에 있고 수시부과를 하지 않으면 법인세등을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를 수시부과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