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 H는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I은...
이유
1. 피고 B, C, D, E, F, G, H, J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C, E, F, G, J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B, D, H에 대한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I, K, 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양천구 M 일대 87,025.2㎡의 A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2009. 3. 27. 설립인가된 조합인 사실, 양천구청장은 2016. 7. 8. 위 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7. 14. 그 고시를 한 사실, 위 피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분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피고 I은 축산도매센터를, 피고 K은 반찬가게를, 피고 L은 농수산물 할인센터를 각 운영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7. 7.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3697호로 피고 I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 36,000,500원을 공탁하였고,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3704호로 피고 K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4,447,500원(이전비 4,447,500원 영업손실보상금 0원)을 공탁하였으며,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3707호로 피고 L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9,992,000원(이전비 9,992,000원 영업손실보상금 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