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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693 | 지방 | 1998-12-28
[사건번호]

1998-0693 (1998.12.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가 그 송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이상,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3조【이의신청】 / 지방세법 제77조【결정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5.20.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상의 상가 건축물 2층 203호 건축물 63.75㎡(전용면적) 및 그 부속토지 52.4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기로 분양계약을 체결(입주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함)한 후, 1997.3.15. 입주하여 ㅇㅇ라는 상호로 레스토랑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그 취득일(1997.3.15.)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198,421,6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762,110원, 농어촌특별세 436,520원, 합계5,198,630원(가산세 포함)을 1998.5.2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며, 또한 지방세법 제25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부과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직권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건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호에서 제73조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되,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2조제2항의 취지상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그도달시기를 특정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라면 도달할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7.6.23. 85누 944)하고 있고, 우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보통우편물(등기 및 일반우편물) 송달에 소요되는 기간을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과 처분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8.5.14.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가 1998.5.18. 반송됨에 따라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전산망으로 확인하여1998.5.21. 일반우편으로 송달한 사실, 청구인이 1998.7.29. 처분청에 이의신청 제기시 1998.5.21. 송달한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사실과, 1998.5.21. 일반우편으로 송달한 이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여러 가지 제반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이건 납세고지서가 그 송달일로부터 6일(1998.5.27.) 이내에는 충분히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여지는데도 청구인의 경우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8.7.27.(1998.7.26.이 일요일임)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60일이 경과한 1998.7.29.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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