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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6 2018가단136297
공유물분할
주문

1. 양주시 E 전 2,689㎡를, 별지 도면 표시 1, 8, 9, 10, 11, 12, 13, 14, 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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