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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06 2014고합2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2014 고합 218』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건물 801호 소재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5. 4. 13:0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호텔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 당신 소유인 서울 강서구 H 2,416㎡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내가 담보 보증을 서고 이자를 부담하기로 한 후 40억 원을 대출 받아 그중 당신이 15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5억 원은 내가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약 6,677.75㎡ 면 적의 I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한 후 이익을 분배해 주겠다” 고 제안하고,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건축 분양 지주 공동사업의 약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토지 담보대출을 받은 피해 자로부터 25억 원을 지급 받았으나, 세금 부담 문제 등으로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이 피해자와 도시형생활주택 지주 공동사업을 약정하고 피해 자로부터 토지 담보 대출금 25억 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공사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후, 공동사업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졌다’ 는 부분은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2011. 12. 경 위 공동사업 약정을 파기하고 ‘G 이 위 신축사업을 시행하고 그 신축공사를 D에게 도급하여 D은 시공만 맡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공사 도급금액은 90억 원으로 하여 2012. 11. 25.까지 완공하겠다’ 는 취지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도급계약에 따라 착공에 들어갈 것이니 추가 공사대금이 필요 하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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