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28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주시 D에 있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업소인 E 유치원에 서산갯마을쌀 등 855개 품목의 식자재를, 같은 동에 있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업소인 F 유치원에 소고기스프 등 833개 품목의 식자재를 각각 판매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출명세표, 현장사진, 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호 나목의 4)(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