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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28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주시 D에 있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업소인 E 유치원에 서산갯마을쌀 등 855개 품목의 식자재를, 같은 동에 있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업소인 F 유치원에 소고기스프 등 833개 품목의 식자재를 각각 판매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출명세표, 현장사진, 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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