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2752 (2000.9.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법인자금에 대한 대표자유용액 중 상환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익금산임 및 상여처분에서 제외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1999.5.2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72,154,770원(1995사업연도 8,673,610원, 1996사업연도
36,623,720원, 1997사업연도 26,857,440원)의 부과처분은
1. 처분청이 1996사업연도 중 현금자산을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150,000,000원 중
120,000,000원은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과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999년 2~3월중 청구법인의 1995~1997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1995사업연도에는 임대수입금액 누락 28,500,000원, 의료수입금액 누락 17,970,500 합계 46,470,500원을, 1996사업연도 중에는 의료수입금액 누락 11,990,080원, 기부금 부인 5,000,000원, 부당행위계산부인 45,936,000원, 감가상각부인액 15,979,000원 합계 78,905,080원을, 1997사업연도에는 의료수입금액 누락 17,979,000원, 수수료수입 누락 109,266,800원 합계 127,236,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거나 손금산입한 사실 등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는 등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1999.5.2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72,154,770원(1995사업년도 8,673,610원, 1996사업년도 36,623,720원, 1997사업년도 26,857,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의료수입금액 47,930,000원(1995년도 17,970,500원, 1996년도 11,099,080원, 1997년도 17,970,000원 : 이하 “쟁점의료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
(2) 청구법인의 자산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대지 12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6.5월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보다 미달하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3)청구법인의 대표인 OOO가 청구법인의 당좌계좌(OO은행)에서 1996.2.26 150,000.000원(이하 “쟁점인출액”이라 한다)을 일시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가 상환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4) 1997년도중 청구법인의 약품거래처인 OO약품으로부터 청구법인의 경리과장 OOO의 개인계좌로 44,968,800원 및 청구법인의 계열사 책임자인 OOO 개인계좌로 입금된 64,298,000원 합계 109,266,800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은 OO약품의 전무였던 OOO와의 개인적인 금전거래임에도 이를 약품납품에 따른 대가성 수수료(리베이트)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가 쟁점의료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확인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쟁점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부동산을 1996. 11월 대표자 OOO에게 1994년도의 감정가액보다 10%정도 미달하게 양도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가 쟁점인출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반환한 사실이 없다고 시인하였고, 회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외 OOO, OOO 계좌에 납품거래처인 OO약품 명의로 입금된 쟁점입금액이 입금일 전후로 인출된 사실이 없고, 통상 금전거래단위가 백만원, 십만원임에 비추어 천원, 백원 단위까지 거래했던 사실등으로 보아 개인적인 금전거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에게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의료수입금액을 수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감정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였다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대표자 OOO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쟁점인출액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지 여부
④ 쟁점입금액이 청구법인과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거래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성립 당시의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4.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시 가】에서 『영 제40조 제1항·영 제41조 제1항·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쟁점의료수입금액의 누락 사실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각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강압에 의한 것이라며 쟁점의료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이 조사당시인 1999.3월 대표자 OOO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의료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시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동 확인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입증되지 않는 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서명한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1996.11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에게 53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1994.6.24자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인 575,936,400원과 양도가액의 차액인 쟁점금액(45,936,400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감정평가액보다 10%정도의 낮은 가격에 불과함에도 이를 부당행위계산하여 익금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전시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인 575,936,400원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인 OOO가 청구법인의 당좌계좌(OO은행)에서 1996.2.26자로 150,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인출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는 쟁점인출액을 1996.2.28에 90,000,000원, 1996.3.15에 30,000,000원 등 전액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입금전표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출금전표등 금융자료에 의하면 쟁점인출액은 1996.2.26 청구법인의 OO은행 당좌계좌(OOOOOOOOOOOOOO)에서 인출하여 OOO의 개인구좌(OO은행 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1996.2.28 인출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OOO는 동 금액중 1996.2.28 청구법인의 보통예금계좌(OO은행 OOOOOOOOOOOOOO)로 90,000,000원, 1996.3.15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OO은행 OOOOOOOOOOOOO)로 3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은 상환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련 예금통장의 거래내역 및 입금관련 수표번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가 청구법인의 자금 150,000,000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인출하였다가 그 후 120,000,000원은 상환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인출액을 인출하여 상환하기까지의 유용기간에 해당하는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계산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유용액중 상환사실이 확인되는 120,000,000원에 대하여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의 약품거래처인 청구외 OO약품으로부터 청구법인의 경리과장으로 재직하던 OOO의 예금계좌에 1997.4.30에 40,970,000원과 1997.5.15에 3,998,800원이, 청구법인의 계열사 직원이었던 OOO계좌에 1997.6.17에 34,077,000원, 1997.7.7에 30,221,000원 합계 109,266,8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OO약품의 출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입금액을 약품납품과 관련된 수수료 수입액으로 보고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본 데 대하여 쟁점입금액은 OO약품의 전무이사인 OOO와의 개인적인 거래금액으로 OOO이 쟁점입금액을 인출하여 개인용도(아파트 분양대금)로 사용한 사실 등이 입증된다는 주장이나,
쟁점입금액을 입금한 OO약품은 청구법인에 약품을 납품하는 거래처인 점과 OOO 및 OOO가 청구법인 관련 종사자이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쟁점입금액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입금액이 개인적인 거래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