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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190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01:2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무대로 올라가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여 다른 손님들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 무대 위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노래방 반주기를 집어던져 수리비 108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반주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변경 관련)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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