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5211 (2018. 1. 2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인 바, 처분청이 2015.2.16.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5.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2016.1.4.)을 받았다가, 2017.10.13.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다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중5031 / 조심2009중244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청구인은 2005.12.9. 증여로 취득한 OOO 임야 16,1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10.25.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한 후, 2013.12.30.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2014.2.6. 같은 리 OOO 등 5필지의 임야 38,243㎡(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15.2.1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3.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이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2016.1.4. 기각결정(조심 2015중5031)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10.13.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조심 2009중2448, 2010.3.23. 등, 같은 뜻임), 처분청이 2015.2.16.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5.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2016.1.4.)을 받았다가, 2017.10.13.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다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