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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증여받은 토지가 농지로서 청구인이 증여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경하고 있는 농지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564 | 상증 | 1992-11-10
[사건번호]

국심1992서2564 (1992.11.10)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어머니가 경영하는 ○○에 임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처분청이 당초 감면결정된 증여세를 추가결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영농 1자여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5.25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 OO 임야 4,365㎡외 8필지 24,093㎡(이하 “갑토지”라 한다)의 토지를 증여받고 88.6.15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 전 1,815㎡외 28필지 52,649㎡(이하 “을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청구인은 갑토지에 대하여는 88.11.24, 을토지에 대하여는 88.12.14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89.1.16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갑토지에 대하여는 88년도 귀속분 증여세 201,423,470원을 감면하고, 납부할 세액으로 증여세 61,416,610원과 동 방위세 12,283,320원을 결정하였고, 을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 117,002,330원을 감면하고 납부할 세액으로 증여세 171,298,570원과 동 방위세 34,259,710원을 결정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의 갑토지와 을토지에서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2항 규정에 의거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갑토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287,532,000원 및 동 방위세 36,256,220원을 부과하고, 을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 165,850,800원 및 동 방위세 21,060,4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4 심사청구를 거쳐 92.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의 토지에서 75년도부터 묘O, 상추, 배추등 농작물을 생산하였고 생산한 상추, 배추등은 자가소비하고 묘O등 관상수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경영하는 OOO(전문건설업)에 조경공사용 묘O으로 판매하였으므로 이 건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현재도 직접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4.4.1 이후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OO에서 OO가든이라는 대중음식점을 경영하여 왔으며, 처분청이 확인한 바 이 건 토지의 용도가 일부토지는 청구외 OO개발과 OO산업에게 임대하고, 또한 일부토지는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어머니가 경영하는 OOO에 임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처분청이 당초 감면결정된 증여세를 추가결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토지가 농지로서 청구인이 증여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경하고 있는 농지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면제) 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조에서 “영농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2항에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6 제3항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자경농민은 영농1자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7 제1항에 “법 제67조의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55조의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 “법 제67조의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자의 직계비속중 제55조의5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 법 제67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토지, 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등이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 2.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양수한 날로부터 8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첫째, 이 건 토지의 대부분은 청구인의 모가 운영하고 있던 조경업체인 OOO이 71.7.1부터 조경수를 재배하고 있던 토지로서 88.5월 및 88.6월에 청구인의 부와 모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된바 있으나 동 토지의 입O은 개개별로 상당한 고가로 거래되는 조경수이므로 토지의 종물로서 토지의 처분에 따라 처리되는 종물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동 입O이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이 건 토지는 청구외 OOO에 조경작물 식재업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둘째, 설령 동 지상의 입O이 청구인의 소유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상추, 배추 및 묘O등을 심어서 상추, 배추등은 자가소비하고 묘O등 조경수는 OOO에 판매하였다고 하나 이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청구인이 자경한 묘O을 청구외 OOO에 직접 판매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묘O을 심어 관상수를 판매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8년 증여받아 묘O을 생육시켜 이를 89~90년에 판매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청구인의 모가 기왕에 OOO을 운영하면서 생육시켰던 묘O을 판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수증시점과 판매시점을 보아 합리적으로 판단되고,

셋째, 청구인은 이 건 토지위에서 그의 모의 소유로 있었던 84년부터 대형의 대중음식점을 경영하여 왔고 1992.8.31에 이르러 조경사업자로 면허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미루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증여받고 쟁점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의8 제2항제67조의6 제3항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추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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