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구2787 (1992.09.2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배당받은 사실도 없고 주총에 참석한 사실도 없는 형식상 주주라는 청구주장을 믿고 받아 들이기에는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주)OO베아링(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경영악화로 92.3.31 부도가 발생하고 체납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92수시분 법인세 101,942,054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설립시 출자자들이고 납세의무성립일(91.12.31)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하여 92.4.6 청구인들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4.15 심사청구를 거쳐 92.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설립시 출자한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으며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는 형식상 주주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법인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체납법인의 설립시 출자자임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임감증명서에도 『주주출자확인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조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를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9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주주명부 내용
성 명 | 소유주식수 | 관 계 | 비 고 |
OOO | 25,200 | 대표이사(본인) | 특수관계지분율 : 88% ─┐ │청구인 │ │ │ │ ─┘ |
OOO | 300 | 처 남 | |
OOO | " | " | |
OOO | " | 第 | |
OOO | " | 처 | |
OOO | 3,000 | - | |
OOO | 300 | - | |
OOO | 300 | - | |
계 | 30,000 |
2) 법인설립신고서상 청구인들은 주주출자확인용의 인감증명서를 주주출자확인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이사회의사록에 청구인중 OOO, OOO은 각각 이사, 감사로 의사록에 기명날인하였으며(법인등기부상에도 이사, 감사로 등재)법인설립이후 3개사업년도 결산시까지 주주로 등재되었고,
3) 처분청조사에 의하면 청구인들중 OOO은 『OO특수주물』을 경영하고 청구인 OOO은 『OO특수주물』의 간부로 재직하면서 체납법인과 고액의 거래가 계속되어 온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배당받은 사실도 없고 주총에 참석한 사실도 없는 형식상 주주라는 청구주장을 믿고 받아 들이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