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3270 (1997.05.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양도당시에 세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망 OOO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8.29 양도하고 91.5.1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92.9.1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4.1 망 OOO의 상속인인 OOO,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26,740원 및 동 방위세 1,511,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5.23 심사청구를 거쳐 96.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구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구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그 결정의 전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소득세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처럼 개정소득세법의 적용으로는 양도차익의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등을 고려하여 구소득세법 제60조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이 건의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구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서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0조에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90.5.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법 제60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가)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 (나)목 단서 및 (다)목은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OOO이 쟁점토지를 90.8.29 양도한 것과 91.5.1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에서 구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개정 소득세법(94.12.22 개정 제99조)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그 근거가 없는 위법·무효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5.11.30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자체의 이유에서, 구소득세법 제60조를 적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모든 미확정사건에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설시하기에 앞서 구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됨은 물론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줌과 아울러 이미 이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의 사이에 형평이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다가 구소득세법 제60조의 위헌성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지 아니한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고”라는 설시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전·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소득세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처럼 개정 소득세법의 적용으로는 양도차익의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등을 고려하여 구소득세법 제60조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서울고등법원 제2특별부 95구3130, 96.5.30 및 대법원 96누11068, 97.3.28도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구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90.5.1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 구 인 내 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OOO | OOOOOOOOOOOOOO |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O |
OOO | OOOOOOOOOOOOOO | 〃 |
OOO | OOOOOOOOOOOOOO | 〃 |
OOO | OOOOOOOOOOOOO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