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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거래처로부터 200xㆍ201x년경 발생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을 201xㆍ201x년 결산시 대손상각비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그 귀속시기가 잘못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인0802 | 소득 | 2020-08-24
[청구번호]

조심 2020인0802 (2020.08.24)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폐업 등이 있었던 때에 쟁점대손금을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매출채권 발생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 201x년ㆍ201x년을 쟁점대손금의 정당한 귀속시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9.2.27.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일반목재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2016년 귀속분 OOO 외 3개 업체에 대한 매출채권 합계 OOO 및 2017년 귀속분 OOO(이하OOO 외 3개 업체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 OOO(이하OOO 외 3개 업체의 것과 합하여 “쟁점대손금”이라 한다)이 회수불능으로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감사관실, 이하 “감사관서”라 한다)은 2019년 6월경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에 ‘쟁점대손금은 2016년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2016·2017년 귀속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12.9. 쟁점대손금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2016년 귀속분 OOO 및 2017년 귀속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감사관서는 쟁점대손금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청구인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취한 조치 및 그 증빙 등을 요구하였으나, 대기업 등과 달리 영세기업의 경우 서류관리·보관을 담당하는 별도의 직원이 없어 사장이 영업과 채권확보 등 모든 조치를 직접 하여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쟁점거래처의 폐업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쟁점대손금을 부인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사업자라면 누구라도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것이고 특히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어떤 조치라도 노력하다가 포기할 것이므로 그 포기시점으로부터 계산되어야 함에도 공무원의 임의재량으로 3년이라는 소멸시효를 정하여 쟁점대손금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2) 「민법」제162조는 채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63조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하는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대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어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은 위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일은 각 채권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부터 별도로 계산하는 것(국세청 소득46011-253, 1999.10.25.)으로 매출채권을 회수가 위한 제반조치를 다하였음에도 그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은 채권자이자 상품을 판매한 사업자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쟁점거래처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것은 과세관청이 보관하고 있는 개별사업자의 정보를 이용하여야 알 수 있는 것이지 청구인은 알 수 없는 것이며 위와 같이 영세기업인 청구인이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하여 엄청난 손실을 입었음에도 그 비용인 쟁점대손금까지 부인될 경우 이중의 피해를 입는 것이므로 채권의 회수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여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를 초과하여 결산에 계상한 쟁점대손금을 자의적으로 부인한 것은 공무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법적 안정성 등을 해치는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대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결산에 반영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부인한 것이다.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은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으로 납세자의 사정과 규모를 무시하고 채권확보를 위해 실시한 서류 등 10여년이 지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쟁점대손금을 부인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무시되고 기업의 손실에 대하여 세금까지 부담하는 이중의 부담을 납세자가 지게 되었다. 납세자는 관련법률에 따라 서류 등의 보관의무가 있는 것이지 공무원이 요구한다고 하여 무조건 제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무한정 모든 서류를 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위반한 것이다.

「국세기본법」제19조는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고 세무공무원의 재량 한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 소멸시효를 5억원 이상은 10년, 그 외의 경우는 5년’으로, 제26조의2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및 그 외의 경우에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납세자가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여 안정된 환경에서 사업을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 할 것인데, 이 건에서 10여년 전에 폐업 및 부도 등으로 없어진 거래처에 대하여 청구인이 채권확보에 노력하였음에도 회수가 불가능하여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한 것임에도 채권회수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대손금을 부인한 것은 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 무신고한 경우 5년 등으로 규정하였고 납세자에 대한 의무는 엄격하게 법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건 처분은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으로 부당하게 법 해석한 것으로 납세자의 재산권보호와 형평성 차원에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계속적·반복적 상행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민법」제163조 제6호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와 관련한 단기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어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다.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신고조정)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재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결산조정)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신고조정의 경우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 여부에 불구하고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고, 결산조정은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인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쟁점거래처는 2009〜2012년 중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고 폐업당시 그 체납세액에 대하여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되어 채무자의 재산상황으로 보아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청구인이 2016년~2017년에 쟁점대손금을 결산조정으로 회계처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체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법인인 쟁점거래처는 폐업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되었으며 폐업일 이후 사실상 실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은 그 최종거래일 또는 최종회수일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대손금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계상하기 위해서는 채권확보가 안된 상황에서 거래처가 폐업되어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할 수 있었던 시점(거래처 폐업, 2009〜2012년)에 결산에 반영하거나 그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2012〜2014년)에 신고조정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제70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세무대리인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의 검증을 받고 있고, 2016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통하여 쟁점대손금을 결산서상 대손상각비로 계상한 손익계산서 항목에 대해서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어 신고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소득세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함에도 청구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아닌 어떠한 기준도 없이 2016년~2017년에 일시에 필요경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으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 곤란한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다(대법원 선고2007두22955, 2009.3.26. 같은 뜻) 할 것인데,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대손금의 필요경비 계상과 관련한 근거서류 요청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뿐 그 사유에 대한 구제적인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처로부터 2009·2011년경 발생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을 2016·2017년 결산시 대손상각비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그 귀속시기가 잘못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대손확정’을 사유로 하여 쟁점대손금을 2016·2017년 결산시 대손상각비로 계상하고 이를 사업소득 산정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는데 쟁점거래처별 대손금액 등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쟁점대손금과 관련한 거래처 원장, OOO에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한 것을 제출하였으며, 쟁점거래처 중 OOO(2016년분)가 2010.6.26. ‘OOO가 2010.6.21. 최종부도 되었으므로 추후 일정을 협의하고자 한다’고 통보한 안내문(부도후 해결방안)과 OOO(2017년분)이 2009.10.8. ‘OOO 공사와 관련하여 재작업된 도어를 2009.10.9.까지 도착시켜 줄 것’을 통보한 팩스문서(OOO 도어 출고요청)와 그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OOO

(2)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와 관련하여 국세청 전산망에서 출력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정보, 체납유무,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대차대조표를 제출한 바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은 쟁점대손금을 손금계상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3>과 같이 쟁점거래처의 폐업으로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할 수 있었던 시점(거래처 폐업)에 결산에 반영하거나 매출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시점에 신고조정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OOO

(3) OOO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하였다가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출채권이 발생한지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채권확보와 관련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쟁점대손금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아래 <표4>와 같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9년·2011년에 발생한 쟁점대손금에 대하여 2016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이를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계상하였으나,

「상법」제64조「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쟁점대손금의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최종회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2년〜2014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제4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12년〜2014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계상하여야 할 것이며, 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채무자의파산 또는 사업의폐지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결산에 반영하고 대손금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폐업 등이 있었던 때에 쟁점대손금을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매출채권 발생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 2016년·2017년을 쟁점대손금의 정당한 귀속시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사정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2016년·2017년에 이르러 쟁점대손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였다면, 처분청이 위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9년 6월경에 쟁점대손금의 귀속시기가 적정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관련증빙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대손금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즉 「민법」제168조 각호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이 발생한 때가 2009년·2011년이라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대손금의 정당한 귀속시기와 관련한 근거서류 등을 요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인하여 이루어진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제18조, 제19조, 제26조의2제27조 등을 위배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생략]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하 생략)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및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6.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8.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0.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의 채권

④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 당해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5)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6)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8조 (중단후의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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