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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매매대금으로 받은 당좌수표 등이 부도처리되어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의 공유자 지분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0430 | 양도 | 1995-06-29
[사건번호]

국심1995경0430 (1995.6.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 소재 대지 1,635㎡, 상가건물 2,900.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로서 ’92.6.12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공유지분 12분의 4 (이하 “청구인 지분”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92.6.12 청구인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94.9.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968,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4 심사청구를 거쳐 ’95.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지분(12분의 4)를 청구인의 동생 OOO의 지분(12분의 1)과 함께 양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으로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305,000,000원을 받고 소유권을 청구외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주었으나, 청구인이 매매대금으로 받은 위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중 40,000,000원은 결제되고 나머지 265,000,000원이 부도처리됨에 따라 이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 바, 사실상 청구인 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지분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을 받지도 아니하고 그 소유권을 청구외법인에게 이전등기하였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설사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면 그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지분의 양도는 유상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매매대금으로 받은 당좌수표 등이 부도처리되어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공유자 지분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92.6.12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92.6.12 청구외법인에게 청구인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그런데 청구인 지분의 소유권이 청구외법인에게 이전등기된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92.4.13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지분(전체지분의 12분의 3)과 청구외 OOO 지분의 3분의 2 (전체지분의 12분의 2)를 청구외 OOO에게 486,2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전액 청구외 OOO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92.5.13 위 약속어음이 모두 부도처리됨에 따라 위 매매계약이 자동해약되게 되자, 청구인은 당황한 나머지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 이전서류를 넘겨주면 매매대금으로 305,000,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청구외 OOO의 말을 믿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305,000,000원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였던 것이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청구인이 받은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중 265,000,000원이 부도처리되어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사실상 청구인 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과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여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청구인 지분을 양도함에 있어 매매대금으로 받기로 한 금액, 대금수수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이 17억원에 상당하는 청구인 지분(12분의 4)과 청구인의 동생 OOO의 지분(12분의1)을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305,000,000원에 양도하면서 매매대금 회수에 대한 대책도 없이 법인의 실체도 모르는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만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이나 부동산 거래관행에 비추어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둘째,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인 지분을 양도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부담하고 있던 OO은행 대출채무 20억원과 임대보증금 채무 4억원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채무를 매수인에게 인계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양도가액을 지급받은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었으며,

또한, 청구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다면 매매대금으로 받은 당좌수표등이 부도처리되었다 하더라도 그 수표상의 채권은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 지분은 소유권 이전등기시에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 지분을 청구외법인에 양도하고도 그 매매대금으로 40,000,000원 밖에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과, 이에 터잡아 청구인 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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